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차이
2020년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의의
법규명령의 의의
법규명령이란 법령의 수권에 의하여 행정권이 정립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정으로서 법 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여겨서 법규란 국민과 행정권을 구속하고 재판규범이 되는 성문의 법규범을 총칭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행정규칙의 의의
행정규칙이란 행정조직 내부에서 상급행정기관이 행정권에 내재하는 고유한 권능에 근 거하여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행정의 조직이나 활동을 보다 자세히 규율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추상적 명령을 말한다.
※ 행정규칙은 보통 훈령예규통첩지침고시 등의 형식으로 제정이 된다.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공통점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은 ① 모두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일반적추상적 규범이며 ② 모두 행 정법의 법원으로서 작용한다. 그리고 ③ 행정기관은 법규명령이든 행정규칙이든 불문하고 모두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차이점
법적근거 필요여부
① 법규명령의 경우에는 상위법령의 근거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위임명령은 개별법령 의 구체적 수권을 필요로 하고 집행명령은 헌법상의 일반적인 근거만으로도 가능하다. ② 행정규칙의 경우에는 법령의 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 다만 행정규칙의 경우에는 법률우위의 원칙은 적용이 된다.
제정권자
행정규칙Ⅰ. 의의행정기관이 정립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율 가운데 법규의 성질을 갖지 않는 것☞ 행정규칙은 행정부가 제정하는 일반적ㆍ추상적 규율인 행정입법이라는 점에서 법규명령과 차이가 없다. 그러나 행정규칙은 일반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법규명령과 달리 1차적으로는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수범자로 하므로 일반국민에 대한 구속효가 부정되어 법규성이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그러나 국가의 특별권력관계 내에
명령, 강제를 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책임은 이른바, 민․형사상의 책임에 있어서와 같은 고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또 자연인과 법인에 관계없이, 더욱이 그 자의 자기일신뿐만 아니라 이미 사회상의 장해가 그 자의 생활범위에서 발생한 때에는 그 자는 그 장해의 제거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경찰권은 원칙적으로 위에서 기술한 것에 대해서만 발동할 수 있고, 경찰위반의 상태가 발생한 원인과 관계없는 제3자에게 명령하
행정영역에 있어 오랫동안 동일한 사실이 관행으로서 반복되고, 이러한 관행이 국민의 법적확신을 얻어 법규범으로 승인된 것을 말한다.▶사실인 관습과의 구별국민의 법적확신에 의해 법규범으로 승인된 관습법과는 달리 사실인 관습은 사회의 관행에 의하여 발생한 사회생활규범인 점에서는 관습법과 같으나 사회의 법적확인이나 인식에 있어서 법적규범으로서 승인될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에서 차이가 있다. 2.성립요건①객관적 요소: 장기간
규칙의 경우도 ‘법령’/‘조례의 위임’에 의해 제정됨① 위임규칙, 교육훈련 (법규적 성질을 지님)② 직권 직무상의 권한규칙 (내부조직과 관련되어 행정규칙적인 성질을 지님)4. 조례, 규칙, 법률의 관계조례와 규칙은 법률과 수직적 관계에 있는 법으로서 법률이 조례와 규칙보다 상위법이므로 조례와 규칙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할 수 있다.조례와 규칙은 상호 간에 우열의 차이는 없으나 상호 간 충돌 시 조
명령적 행위 (하명 허가 면제)하명1 의의행정목적을 위하여 행정주체가 국민에게 작위 부작위 수인 급부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2 성질의무를 명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법적근거(법률 명령 조례 규칙)가 있어야 한다하명의 성질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부담적 행정행위이며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기속행위이다3 형식 및 차이 법규하명 : 법에서 직접 작위 부작위 등의 의무를 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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