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과 행정행위의 차이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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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과 행정행위의 차이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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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법규명령과 행정행위의 차이
II. 개념적 징표와 구속력상의 차이
III. 성립 및 효력발생요건 상의 차이
IV. 흠의 효과 상의 차이
V. 쟁송형태상의 차이
VI. 양자의 구분에 관련된 기타 문제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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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성립 및 효력발생요건 상의 차이
1. 주체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하여 그 권한 안의 사항에 관하여 정상적인 의사에 기하여 행하여져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으나 주체의 범위에서 헌법․법률에 의하여 수권받은 기관만이 법규명령을 제정할 수 있는 등 법규명령이 행정행위의 경우보다 좁다.
2. 절차
입법예고제에 따라 다수국민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法規命令(案)은 그 입법취지․주요내용을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20일 이상 게재하여 국민에게 예고하고,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행정조직 내부적으로는 법제처의 심사 내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 참고문헌
- 홍정선, 행정법 특강,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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