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행정행위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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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형식적 행정행위 인정여부
2020년
행정행위의 의의
행정행위라 함은 행정청이 법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 위인 공법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정행위는 실정법상의 용어는 아니고 학문상의 관념으로 서 정립된 것이다. 독일의 경우 행정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행정소송법은 처분 등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는 처 분개념을 정립하는 것이 실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에서 “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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