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행정행위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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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가행정행위의 내용
2020년
의의
가행정행위란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계속적인 심사를 유보한 상태에서 당해 행정법 관 계의 권리와 의무를 잠정적으로만 확정하는 행정행위로 잠정적 행정행위라고도 한다. 이러 한 가행정행위는 행정법관계가 확정적으로 정해지기 전이라도 당사자의 이익 또는 행정 목 적의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행하여지는 것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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