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공지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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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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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2 장 소프트웨어개발비의 산정
제 3 장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재개발시의 대가 산정
제 4 장 소프트웨어 개발규모 증감조정 및 개발비 사후정산
제 5 장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비 산정
제 6 장 데이터베이스구축비의 산정
제 7 장 자료입력비의 산정
제 8 장 정보전략계획수립비의 산정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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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목적) 이 기준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시의 예정가격 산정과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 적정한 대가를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이 소프트 웨어사업을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위탁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사업비를 원가계산의 방법으로 산정하고자 할 경우, 이 기준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정부 및 공공기관 이외의 자가 소프트웨어사업비를 산정하고자 할 경우에도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소프트웨어사업비란 소프트웨어개발비, 시스템운용환경구축비,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자료입력비, 정보전략계획수립비를 말한다.
④ 시스템운영위탁비용의 경우에도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제 3 조(기준의 일반적인 원칙) ① 소프트웨어사업용역의 수행형태는 계약된 업무범 위내에서 수주자가 개발 및 운영·관리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고 개발을 수행하는 일괄계약방식과 개발에 소요되는 전문기술자를 수주자가 발주자에게 일정기간 파견하고 발주자가 개발업무 수행을 주도하는 인적지원방식으로 구분한다.
② 이 기준의 일반적인 사항과 제경비 및 기술료의 범위와 요율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며, 직접인건비의 기준금액은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승인한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별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③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에 대한 일반적인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개발비, 데이터베이스 설계비는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및 직접경비의 합계액으로 산정한다.
2. 시스템 운용환경구축비, 데이터베이스제작비, 정보전략계획수립비 등은 총 비용을 일괄 산정한다.
3. 자료입력비는 직접인건비, 제경비 및 이윤의 합계액으로 산정한다.
4. 소프트웨어사업에 있어 공정별로 나누어 발주할 경우는 공정별로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 4 조(직접경비의 범위) ① 소프트웨어사업에 소요되는 직접경비는 다음 각호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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