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 7조, 8조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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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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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
第7條 , 第8條
第7條(제 7 조)
1~2항
第7條(제 7 조) 1항
①公務員(공무원)은 國民全體(국민전체)에 대한 奉仕者(봉사자)이며, 國民(국민)에 대하여 責任(책임)을 진다.
공무원의 지위를 규정
공무원이란?
< 협의의 개념 >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공무원의 자격을 갖고 있는 자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근로관계를 맺고 공법상 특별권력관계 내지 특별행정법관계 아래 공무를 담당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자
공무원이란?
<광의의 개념>
공무원의 자격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공무의 위탁 받아 이에 종사하는 공무수탁자를 포함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
경력직공무원 특수경력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과 지방공무원법 각각 제2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
정치적 책임
군 공무원· 공무수탁자 포함
법적 책임
( 탄핵,국가배상, 각종 징계 및 형사처벌)
(선거를 통한 책임,국회의 해임건의를 통한 책임,국민의 청원을 통한 책임 추궁)
공무원의 지위
경력직 공무원(經歷職公務員)
의미: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신분이 보장 되는 보통의 공무원, 평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상되는 공무원
종류: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공무원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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