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트의 정언명법 제1정식의 이해와 그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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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칸트의 정언명법 제1정식의 이해와 그 문제점
1. 법칙 속에 있는 선 - 준칙
우리가 결단하고 행위를 할 때 우리가 따르는 판단기준이나 원칙을 칸트는 ‘의지의 원리’라고 부른다. 그리고 의지의 원리를 세분하여 우리들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 정립하는 의지의 원리를 준칙(準則, Maxime)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칸트는 의지의 선악을 오직 준칙의 선악에서 찾는다.
보편적 합법칙성의 원리: 도대체 어떤 원칙, 어떤 준칙이 선한 것이고 어떤 것이 악한 것일까?
개인마다의 의지의 주관적 원칙이 준칙이다. 이에 반해 의지의 객관적 원리 즉 보편적 원리가 ‘실천적 법칙’이다. 객관적 도덕법칙이란 의지의 주관적 원리인 준칙 밖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보편성과 합법칙성을 얻은 준칙 그 자체이다. 칸트는 이를 정언명법 제 1명제 “나의 준칙이 동시에 하나의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기를 내가 바랄 수 있는, 그런 준칙에 따라서만 행위하라”고 규정한다. 이를 도덕의 ‘형식’원리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나의 준칙이 다른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 동의를 받을 수 있느냐 아니냐는 것은 칸트의 보편성과 무관한 질문이다. 여기서 보편성은 오직 주체성 속에서 정초된 보편성이다.
칸트는 {도덕형이상학정초}에서는 준칙과 법칙을 다음처럼 구분하여 설명한다.
준칙은 행위의 주관적인 원리이며, 따라서 객관적인 원리 즉 실천법칙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준칙은, 이성이 주관적 제약에 응해서(종종 주관의 무지와 경향성에도 응해서) 규정하는 실천규칙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은 주관이 행위 할 때 의거하는 원칙이다. 그러나 법칙은 모든 이성적 존재자에게 타당한, 객관적 원리요, 마땅히 따라야만 하는 원칙, 즉 명법이다.
칸트는 위의 구절들에서 준칙과 법칙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데, 준칙은 개인적 차원에서 채택된 행위 규칙이라면, 법칙은 모든 이성적 존재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행위 규칙이다. 예컨대 누군가가 자신의 건강을 위해 나는 매일 아침에 30분씩 조깅을 하겠다는 규칙을 정했다고 해보자. 그는 자신이 스스로 정한 이 규칙에 따라 조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칙을 모든 인간에게 강요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다리의 골절상을 입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혹은 누군가가 나는 이제부터 담배를 사서 피우는 대신에 항상 얻어 피우겠다는 규칙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이 규칙을 모든 사람에게 강요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담배를 얻어 피우기 위해서는 담배를 주는 사람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는 데, 모든 사람들이 담배를 얻어 피우려고만 한다면 담배를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칸트는 한 개인 차원에서 혹은 한 민족이나 국가 차원에서는 채택될 수 있으나, 전체 인류 차원에서는 채택될 수 없는 행위 규칙은 도덕법칙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전체 인류 차원에서 채택 수 있다는 것은 지금 지구상에 살아 있는 60억 인구가 채택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 존재했고 존재하고 있고 또 앞으로 존재할 모든 인간이 채택할 수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전체 인류 차원에서 채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은 결국 인간의 이성(실천이성)의 관점에서 채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 된다.
2. 정언명법
A는 x를 행해야 한다(A ought to do x) - 이런 형식의 문장을 칸트는 명법이라 부른다 - 는 정언명법이 될 수도 있고 가언명법이 될 수도 있다. 그 명법의 당위성이 A의 욕구나 어떤 목적(이 욕구나 목적이 명시적으로 표현되었건 표현되지 않았건 간에)이 기초해 있다면, 그것은 가언명법이다. 이 경우 A는 x를 행해야 한다는 말은 만약 A가 y를 욕구한다면, 그는 x를 행해야 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다른 한편 A는 x를 행해야 한다는 것이 A가 갖고 있는 어떤 욕구나 목적에 기초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언명법이다. 그러므로 정언명법은 도덕상의 명법이라면, 가언명법은 영리(怜悧)의 명법(Imperative of Prudence)이다. 칸트는 무조건적인 명령을 정언명법(kategorische Imperative)으로 부르고, 조건적인 명령을 가언명법(hypotetische Imperative)으로 부른다.
칸트는 가언명법은 도덕적 명령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가언명법의 경우에 도덕은 항상 도덕 이외의 다른 어떤 것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도덕은 도덕 이외의 다른 어떤 것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으며, 그런 한 정언명법만이 도덕적 명령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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