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EPC출원의 요건
Ⅰ.관청과 기관
1.특허출원기관
a)EPO
- 유럽 각국의 특허청과의 행정상의 동의여부에 따라서 각국 특허청에 출원한 특허출원 서류가 EPO에 출원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됨
b)조약체결국가기관
- EPC 조약체결 국가의 산업재산권보호를 위한 중앙관청이나 이에 적합한 국가기관을 말 함 (예) 독일특허청, 영국특허청
- 국가관청은 EPO에 출원을 송달하고,EPO눈 출원의 접수를 출원인에게 통지함
2.예외 조항
a)국내 관청에 출원해야만 하는 경우
①특허의 대상이 국가 기밀인 경우
②조약체결국 중 안보상의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국내관청의 경유를 규정한 경우
b)분할특허는 EPO에서만 출원 할 수 있음
Ⅱ.유럽특허출원
1. 요 건
법인의 대표자의 이름과 서명만 있으면 충분함)- EPO는, 1개월 이내 (연장 불가능)에, fax 등으로 제출된 출원서, 및 전보나 텔랙스 등 다 른 종류의 통신수단을 이용해 제출된 다른 자료를 서면으로 추후 제출하기를 요구할 수 있음- 상기 모든 절차가 소정의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유럽특허출원: 거절(refusal)PCT출원: 취하(withdrawal)다른 서류(예: 이의신청) :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2. 출원일이 허용되는 최소요건-> PCT와 EPC 출원요건이 완
요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선 출원은 그 발명에 관한 최초 출원이어야 한다.- 후 출원은 선 출원의 출원인이거나 선출원인으로부터 출원할 권리를 양수한 양수인이 거나 그와 동일한 자이어야 한다.- 양 출원은 동일한 발명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후 출원은 최초출원(선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되어야 한다.Ⅱ. 파리조약상의 우선권 규정과 유럽특허조약과 특허협력조약의 우선권 규정과의 관계1. 특별협정2.03 EPC와 PCT는 파리조약 제4조
법1. 프로그램보호법ㆍ저작권법에 의한 보호2. 특허법에 의한 보호3. 영업비밀(부정경쟁 방지법)로서 보호1) 영업비밀2) 영업비밀로서 보호대책(출판관련 비밀정보도 해당)Ⅶ. 외국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 사례1. 미국2. 유럽3. 일본Ⅷ. 결론 및 제언참고문헌Ⅰ. 서론컴퓨터프로그램은 보통 유용한 목적을 위하여 컴퓨터 하드웨어를 조작하도록 하는 지시(instruction)이다. 이러한 지시는 보통 인간에 의하여 쓰이는데 이와 같이 인간이 읽을 수 있
요건 만족여부에 달려있다.- 출원인은 PCT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국민(재내자)이어야 하는데 현재는 모든 유럽특허조약 회원국에 해당된다.- 출원인은 2장에 의거한 회원국의 수리관청에 신청해야 한다.11. 10 공동출원인 경우 당사자중 최소 1인은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유럽특허청은 국제예비조사기관(IPEA)으로서 수리관청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2장의 Centralisation protocol에 의해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와 모든 EPC 회원국간의 수리관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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