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특허출원 및 유럽 PCT 출원의 요건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6.04.16 / 2016.04.16
  • 5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8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본문내용
제5장 유럽특허출원 및 유럽-PCT출원의 요건
Ⅰ.관청과 기관
1.특허출원기관
a) EPO
뮌헨, 헤이그 및 베를린 소재의 EPO 사무소에 제출
b) 조약체결국가기관
- EPC 조약체결 국가의 산업재산권보호를 위한 중앙관청이나 이에 적합한 국가기관을 말 함 (예) 독일특허청, 영국특허청
- 출원된 국가관청에서 EPO에 출원서를 송달하고, EPO는 출원서의 접수를 출원인에게 통지함
2.예외 조항
a) 국내 관청에 출원해야만 하는 경우
①특허의 대상이 국가 기밀인 경우
②조약체결국 중 안보상의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국내관청의 경유를 규정한 경우
(예)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b) 분할출원은 EPO에만 출원가능
Ⅱ.유럽특허출원
1. 요 건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파리조약과 특허협력조약
  • 및 취지: 제1국 출원을 기초로 하여 제2국에 출원을 하는 경우, 제2국 출원일을 제1국 출원일로 소급하여 인정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2005년 1월2005년 12월2005년 6월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A기술로 특허출원을 함.Sony가 미국에서A기술로 특허출원을 함.삼성전자가 미국에서A기술로 특허출원을 함.II. 파리조약 (Paris Convention)② 우선권 성립의 요건- 출원의 정규성 - 출원의 최선성- 출원의 동일성(주체의 동일성)- 출원 내용의 동일성(객체의

  • 유럽 특허법 출원에 대한 심사 및 방식심사
  • 6장 출원에 대한 심사 및 방식심사Ⅰ. 유럽특허출원-요약절차의 요소들은 이들 절차에 대한 역량을 갖춘 EPO의 부서와 관련하여 분명하게 나누어 진다. 이들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1. 방식심사, 구성a) 출원에 대한 심사b) 형식적 요건에 대한 심사.합법적 부서는 헤이그에 있는 EPO 수리과(Receiving Section)이다.수리과는 심사에 대한 요청이 접수되기까지 혹은 이 요청이 search report 보다 우선하여 접수된 경우 출원인이 심사와 병행 하고자하는 승인을 할

  • 심사청구 및 심사절차
  • PCT 출원의 심사11. 08 국제단계에서의 국제예비심사와 국내/지역 단계의 최종심사는 차이점이 있다.국내 특허권 부여에 결정적인 것은 국내/지역 단계의 최종심사이다.즉, 국제예비심사는 선택적(optional)인데 그 결과가 긍정적(positive)이라면 국내/지역특허권 부여를 신속하고 손쉽게 해줄 수 있다1. 유럽특허청에 대한 국제예비심사 요구11. 09 PCT Ⅱ장의 국제예비심사신청의 유효성은 아래 요건 만족여부에 달려있다.- 출원인은 PCT체약국의 거주자 또

  • 기간도과와 PCT
  • 및 필요한 청구항수수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2002. 1. 2일 이후 번역문은 가산금과 함께 2개월의 유예기간동안 제출가능하다.b) 요건을 충족한 PCT 출원은 유럽출원과 일치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이전의 항소결정과는 대조적으로 정규 EP출원에 있어 국내기본료, 지정료, 조사료의 미납의 회복은 배제된다. EPC 시행규칙 85(a), 108(3)의 유예기간도 마찬가지다.c) 직접 유럽특허출원을 하게된 셈이므로 심사청구, 심사수수료, 시행규칙 85(b)에 명시된

  • [지식재산][지적재산]지식재산(지적재산)의 의미,전개,권리화,벤처기업, 지식재산(지적재산)의 창출여건조성,보호방법,외국사례,방향
  • 특허청은 특허행정혁신 종합대책의 정책방향과 목표가 함축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3대 비전을 지향점으로 하여 각 시책을 추진하였다. 우리 관리국은 출원∙ 등록절차의 간소화, 특허 등록관련 법령의 개정, 종합 민원실 내부구조 및 업무환경의 개선, PCT 국제출원업무의 강화 등을 통해서 고객감동의 행정을 구현하였다.미래지향적 지식재산보호정책을 구현하기 위하여 홍보 및 교육의 강화, 효과적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지재권 침해에 대한 형사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