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피해자와 피의자의 권리 균형 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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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범죄피해자의 권리
1970년대 초, 소수의 범죄 피해자 인권단체는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단체로 발전하고, 지금 까지 수많은 법적 승리들로 정치적 또는 형사사법절차에 영향을 주는 주장을 할 수 있게되었다. 이러한 직접적인 결과로 피해자들의 권리는 높아졌으며, 모든 주 및 연방정부는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률을 명시하고 또한 33개 주 에서는 헌법에 피해자 보호법을 가지고 있다. (Office of justice Programs, 2007).
2004년 연방 입법의 모든 행위가 공정하고 법률 및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 개정을 위한 과거 두 대통령에 의한 소명은 국가 차원에서의 정치적 영향력을 증명해주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 법적 업적을 이루기까지 범죄 피해자들은 긴 시간동안 형사 사법 기관에 의해 무시와 배신을 심지어는 멸시를 당했다는 신빙성 있는 많은 주장들이 있었다. 1994년 심각한 폭력과 재산피해가 가장 높았는데, 놀랍게도 41%가 감소하는 일이 발생했다. 때문에 입법 승리의 숫자는 특히 주목할 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범죄 피해자들은 움직임이 적었다. 참가를 꺼려 했 던 이유는 형사 사법 시스템 때문이다. 형사 피고인에 대한 보호와 달리 피해자의 권리는 구체적으로 생길 당시 또는 그 이후 후속 개정에서 헌법에 열거되지 않았다.
실제로, 형사 피고인이 법적 보호의 점유율이 부여된 미국의 역사의 대부분을 통해 이것은 범죄 피해자가 강하게 공정의 불균형임을 선언한 이유이다.(Jackson, 2003)
레이건 대통령은 피해자의 권리를 대표하여 주장하는 최초의 현대적인 대통령 이였지만, 먼저 그러한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 개정을 낸 사람은 클린턴 대통령이었다.
2002년 연설에서 부시 대통령은 자신의 지원을 설명하고 범죄 피해자를 위한 연설을 했다.
“피해자의 권리 운동은 이 나라의 양심이며, 우리의 형사 사법 기관과 관련하여 피해자 치료 등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연방 정부는 그 법이 완전히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인정하기에 충분하여 피해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통과했습니다. 폭력범죄 피해자는 우리 헌법에 보호를 받을 자격이 되는 중요한 권한을 가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헌법에 피해자의 권리 개정안에 대한 지원을 발표합니다.
앞에서 언급 한 바와 같이 이 발표는 캘리포니아의 상원 의원 파인스타인, 조나한 민주당의 상원 의원 킬둥 공화당이 주최하고 있습니다. 모두 훌륭한 미국인이며 이 개정안은 미국에 약속을 합니다. 폭력 범죄의 피해자는 권리가 범죄와 관련된 공개 절차를 통지 할 가치가 있다. 그들은 그들의 안전을 고려할 가치가있다. 그들은 반발 및 그들의 주장을 고려할 가치가 있다. 우리는 미국에서 폭력 범죄의 모든 피해자에 대한 이러한 권리를 보장해야합니다. 개정은 신중하게 작성되었으며 적절한 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법률 시스템이 제대로 헌법에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권리를 위해 유사한 보호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변경해야합니다.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옳은 일이 있을 때입니다. 피해자의 권리의 보호는 드문 사례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범죄피해자의 권리 개정을 할 수 있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부시 대통령의 성명에서 보듯 “피해자의 권리는” 형사 피고인에게 보장된 “적법 절차” 권리와 동일하다. 의회가 개정 통과 과반수를 수집 할 수 없었지만, 그들은 일부 피해자의 역사에서 권리 법안을 시도 하고 있다(Maryland Crime Victims’ Resource Center, 2007).
성공적이지 못한 정치 운동에 대한 경우에도 230년의 역사에 27개의 헌법 개정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도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은 25년이라는 짧은 기간을 가지고 있다.
1931년 법의 준수와 집행에 관한 국가 위원회는 첫 번째 피해자/증인 지원 프로그램은 1970년대 중반까지 시작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정에서 증언 하는 사람이 큰 심리적 부담을 입은 것을 지적, 법 집행 지원 관리는 현재 600개 이상의 프로그램과 5,000명 이상의 인력으로 연간 보조금을 확대하여 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Office of Justice Programs, 2007; Roberts, 1991). 그러나 인권분야에서 피해자의 개혁 운동은 캘리포니아 유권자에 의해 피해자 법안을 포함한 상태였지만 1962년 까지 눈에 띄지 않았다(Fried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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