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 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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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발표
주제: 표현대리
표현대리의 본질
1)유권대리설- 표현대리는 외부적 수권에 대하여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유권대리라는 소수설(이영준)이 있다.
2)무권대리설(=외관책임설과 법정 책임설) -통설과 판례는 표현대리는 거래의 안전을 위한 제도로서 본인이 원인을 제공하여 타인(=정당한 대리권이 없는 자 )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준 경우에 , 이 외관을 신뢰하여 정당한 대리인이라고 믿고 거래한 선의·무과실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법정책임으로서 그 본질은 무권대리 라고 한다.
“유권대리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수여한 대리권이 효력에 의하여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반 면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특히 거래상대방보호와 거래안전유지 를 위하여 본래 무효인 무권대리 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미치게 한 것으로서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여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자의 구성요건 해당사실 즉 주요사실은 다르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 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대판 1983.12.13,83다 카1489)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125)
성립요건으로 대리권수여의 표시를 할 것이 요구되는데 그 수여의 표시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나 명의대여의 경우 대리권 수여의 표시인지 여부에 관한 학설의 대립이 있다.
소수설- 명의대여는 제 125조의 대리권수여의 표시가 아니라 전형적인 묵시적 수권행위에 해당한다고 한다. 따라서 표현대리가 아닌 유권대리로서 유효한 대리행위가 된다.
다수설과 판례- 명의대여는 제 125조의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해당하고, 상법 제 24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법의 적용이 없는 분야에서 제 125조가 적용된다고 한다.
cf)상법 제24조-명의대여자의 책임
“갑이 자기의 사위인 을에게 상호를 포함한 영업일체를 양도하여 동일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계속하게 하는 동안 갑의 당좌거래를 이용하여 대금결제를 하도록 하였고 또 갑 명의의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20여장이 을로부터 병에게 물품대금으로 교부되어 그 대부분이 결제되었다면 갑이 병으로 하여금 을이 갑 명의의 수표를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믿게 할 만한 외관을 조성하였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외관을 가지고서 을이 갑의 인장을 남용하여 수표를 위조한 행위는 대리권 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 해당한다.”(대판1987.3.24,86다카1348)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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