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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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조물책임에 대하여
<목차>
1. 제조물책임의 정의
2. 제조물책임의 개요
3. 제조물책임의 성립 배경
4. 제조물책임의 특성
1. 제조물책임의 정의
제조물책임은 일반적으로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제품의 제조업자등이 부담하는 특별의 배상책임을 의미한다. 여기서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라는 문구에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 문구가 과실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불법행위와 비교한 제조물책임법의 특징이며 불법행위의 특별법으로서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이 짧은 정의의 규정에서 우리는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예를 들면, 제조물이란 무엇인가? 결함이란 무엇인가? 소비자는 누구인가? 피해는 어디까지 배상할 것인가? 제조업자 등은 누구인가? 등등 많은 법적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하기에 제조물책임법의 이해의 어려움이 있다. 또 하나의 곤란한 점은 의료과오에 법의학이 이용되듯이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이라는 공학적 혹은 이학적 성질을 갖고 있는 제품과 피해의 관계를 규명해야 하는 법적관점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법적실효성을 높일 수 있기에 법의 전문분야만으로도 이공학이 전문이 사람만으로도 해결되기 힘든 법공학적인 시각이 필요한 법률분야이기도 하다.
2. 제조물책임의 개요
다음은 제조물책임의 실체법적 내용과 절차법적 측면에서 그 개요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실체법적 측면에서 제조물책임이 특별한 개념을 갖고 있는 의의의 하나는 제품의 결함에서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책임을 강화한다고 하는 것은 법률상으로는 무과실책임을 의미하며, 과실책임 하에서는 입증책임의 전환을 의미하기도 한다. 말하자면 민사책임의 일반원칙인 과실책임보다도 무거운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을 의미한다. 또 하나는 결함제품이 안고 있는 위험을 생성시키거나 그 제품을 유통시킨 주체, 특히 결함제품을 제조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와 직접계약관계가 없는 제조업자에게 특별의 책임을 지우게 하려는 의도가 본 법의 주목적이기도 하다.
3. 제조물책임의 성립 배경
우리의 민법체계는 일본의 의용민법의 적용이 그 골격이며 일본의 민법전은 1888년에 발표된 독일민법전 제1조안에 기초하여 1896년에 제정되었다. 100여년 전에 제정된 민법으로 현재의 사회생활을 규율하려는 것에 우선 한계가 있다. 예를 들면 매도인의 하자책임에 관한 규정은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 등 명확한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의 책임에 대해서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다는 것에 당시의 제조업의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즉 자급자족의 시대에는 제조업자가 매도인이 되었을 것이라는 상황에서 오늘날과 같은 급속한 시대의 변화를 예상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제조업의 기술적 혁신과 유통의 혁신적 구조변화는 제품의 복잡화와 고도화를 추진하게 되었고 유통의 구조변화는 제품의 광범위한 소비를 촉구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글로벌한 제품의 유통까지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왔던 불법행위법은 책임의 엄격성의 문제, 책임의 명확화의 문제, 입증책임의 문제라는 한계에 부딪혀 제조물책임법의 입법으로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한 것으로 생각된다.
제품이 세계적인 규모에서 유통되고 있는 현실에서 제조물책임법이 갖는 의미는 피해자구제라는 본질적인 목적과 기업의 공정한 경쟁조건의 형성이라는 부수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양자의 목적의 관계는 기업이 제조, 유통하고 있는 제품과 관련해서 본다면 동전의 앞뒤와 같다고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한국의 어느 회사의 자동차가 미국시장을 목표로 제조, 판매할 경우 제조물책임법이 입법되어 있지 않는 한국의 소비자는 제조물책임법이 상당히 엄격히 규정되어 있는 미국의 소비자보다도 피해의 구제면에서는 열악한 환경에 놓이게 된다. 즉 한국의 자동차 제조회사는 미국의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비용을 한국의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게 되며, 역으로 미국의 자동차 제조회사가 한국으로 자동차를 수출할 경우 미국법에 의해 엄격책임을 안고 있는 미국의 기업은 사고를 회피하기 위한 비용을 제품에 포함시켜 한국에 수출을 하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는 한국의 제조회사와 불리한 조건으로 경쟁하게 되며 한국의 소비자는 제조물책임법의 미비로 인해 제품의 결함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한국의 법률에 기해 미국의 자동차 제조회사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불이익을 안게 된다. 따라서 소비자의 불이익을 갖고 기업은 시장경쟁 조건을 형성한다는 비판을 받기에 제조물책임법의 입법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4. 제조물책임의 특성
결함제품에 의해 대량의 피해와 심각한 손해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 현대의 소비자 피해의 구조에서 제조업자의 책임을 엄격히 규정해야 하는 근거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네가지 점을 들고 있다. 하나는 사업자 특히 제조업자는 고도의 기술 또는 다양한 정보를 갖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제품의 위험도를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나 소비자는 이러한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둘째는 제품의 판매를 통한 이익의 귀속의 원천이 제조업자에게 있으므로 사회적 형평성에 따라 제조업자가 위험 제품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이다. 셋째는 만약 제품의 위험을 통제하는 데 많은 비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기업은 쉽게 제품의 가격을 통해 그 비용의 분산 처리가 가능하며 기업의 보험활용은 소비자의 보험활용보다 사회경제적 비용이 저렴하여 경제적 효율성이 높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피해에 대한 손실을 제조업자에게 부담시킴으로서 제조업자는 제조비용을 줄이기 위해 안전한 제품의 제조판매에 노력하며 품질혁신 등의 자구노력에 의해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민법전의 불법행위의 규정인 제750조의 내용은 과실의 추상적 원칙에 기해 탄력적으로 운용되어 법의 명확성이 결여되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즉 법의 추상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해석의 여지가 많아지며 해석의 여지는 법적 안정성과 반비례의 관계에 있게 된다. 법적 안정성의 확보는 기업의 경성상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책임이 무거워도 법의 예견가능성이 확보되어 있으면 기업은 소비자에 대한 주의의 정도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며 보험의 활용도 자기책임의 범위에서 경제적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제품의 생산중지도 자기판단 하에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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