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 중고품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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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중고품의 의의
1. 정의
2. 중고품의 특성-신제품과의 비교
3. 연혁
Ⅲ. 구매자 측의 기대에 따른 판매자의 책임 판단
1. 구매자의 기대수준판단의 요소
2. 영세중고품판매업자에 대한 판단
Ⅳ. 책임의 귀속주체
1. 제조업자의 책임
2. 중고품 판매업자의 책임
3. 중고품판매업자와 원제조업자의 책임관계
4. 판매업자와 원제조업자와의 비교- 판매업자가 수리 재가공하는 경우
Ⅴ.중고품판매업자의 책임내용 구체화
1. 엄격책임의 적용여부
2. 추론되는 결함에 기인한 손해
3. 구체적인 경우
Ⅵ. 제조물책임의 면책 및 소멸사유
1. 제조물책임법 상의 면책사유
2. 비영업적 판매에 대한 판단
3. 계약상 면책의 주장
4. 제조물책임의 소멸시효 및 제척기간
Ⅵ. 결어
본문내용
Ⅰ. 서설

제조물책임법은 제조업자와 소비자 간에 있어 제조물의 결함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 제조업자의 책임을 규율하는 법이다. 이때, 중고품의 경우 일반적인 거래와는 달리 원제조자와 유통을 통한 구매자가 있었고 다시 이를 취득한 중고품판매업자가 다시 또 다른 구매자에게 판매하게 된다. 즉 원제조업자와 구매자 사이에 중고품판매업자가 개입하며, 이에 따라 일반 제조물책임법의 법리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먼저 중고품의 정의를 살펴보고 중고품판매업자가 제조물책임법상의 제조업자로서의 성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인정된다면 일반적인 엄격책임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거래관계상 중고품 판매업자와 소비자의 관계는 일반 신제품거래에서의 판매자-소비자의 관계와 차이점이 있으므로 그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한다. 그리고 그 차이점을 인정할 수 있다면 소비자의 기대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무엇을 설정해야 하는지 파악해 본다.

Ⅱ. 중고품의 의의

1. 정의

중고품이란 일반적으로 '구매전 사용된 적이 있는 제품'을 말하는 것이지만 제조물책임법상 규율되는 중고품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즉, 먼저 중고품 매매가 있기 전 일정기간 '사용'된 적이 있어야 한다. 둘째로 이때 사용은 상인간 거래 외에 거래의 말단으로서의 소비자가 '사용'해야 한다. 셋째로 이때 중고품 매매는 일방이 이를 영업으로 하는 자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구매자에게 판매전에 시험주행하거나 전시된 경우 또는 도매인과 소매인과의 사이에 거래된 경우에는 중고품이라고 할 수 없다.

2. 중고품의 특성-신제품과의 비교

중고품에 대하여도 일반적으로 제조물책임법상 적용되는 엄격책임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미국 법원은 엄격한 책임을 판매자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체로 신제품판매업자에 비해서는 완화된 책임을 묻고 있다. 이는 중고품의 성격상 내구연한이나 상태 또는 신상품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낮게 책정된 가격 등으로 볼 때 일반 신제품과 동일한 수준의 안전성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비합리적이며 실제 구매자가 중고품을 구입할 때 위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구입한다는 면에서 일반 신제품 보다 다소 완화된 형태로 제품의 위험성을 판단함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도 신제품의 경우 판매자는 유통과정에서 제품의 결함에 따른 위험을 궁국적으로 누가 질 것인가를 계약을 통해서 분산 또는 이전이 가능한 반면 중고품판매인은 이와 같은 형태로 위험분산이 어렵다는 면에서 중고품 판매인에게 위와 같은 위험 전부를 지게할 경우 영업상(특히 소규모 중고판매업자) 큰 부담이 될 것이며 이는 결국 가격의 부담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중고품 판매전에 일반적으로 수리 또는 재가공이 이뤄지므로 그 정도에 따라 엄격책임을 묻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3. 연혁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미 법원은 대체로 신제품에 대하여 완화된 책임을 묻기도 하지만 엄격한 책임을 묻기도 한다. 이는 중고품 매매에 있어 중고품의 상태나 그 존재형태가 다양하므로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고품의 제조물 책임에 대하여 다양한 판단근거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는 엄격책임을 묻는 법원이 책임포기의 효과를 좀 더 쉽게 인정한다. 반면에 완화된 책임을 묻는 법원이, 안전성을 자랑하는 광고를 하는 것과 같이, 거래상 구매자의 안전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좀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참고문헌
각주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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