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의 이해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6.04.16 / 2016.04.16
  • 31페이지 / fileicon pptx (파워포인트 2007이상)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0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본문내용
‘학생인권조례’에 대하여
Index
Ⅰ. 학생인권조례란?
Ⅱ. 찬성 VS 반대
Ⅲ. 시행 후 학교현장
Ⅳ. 개선 방안
Ⅴ. 질문과 답변
Ⅰ. 학생인권조례란?
학생인권조례의 정의
학생인권조례의 제정배경
학생인권조례의 내용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의 정의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학교교육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
현재 경기도 , 광주 광역시, 서울, 전라북도에서 시행
학생 인권 조례?
학생인권조례의 제정배경
서명운동, 집회, 주민발의…
청소년들의 요구와 행동을 통해 제정됨!
학생인권조례의 내용
차별 받지 않을 권리(평등권)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양심·종교·표현의 자유
자치 및 참여의 권리
징계 등 절차상의 권리
청구권 및 청원권
소수 학생의 권리보장
인권교육
교육에 관한 권리
존중하는 것일 뿐
주요내용
동성애 · 성 문란을 조장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이 조례는 「대한민국 헌법」, 국제연합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초 · 중등 교육법」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조(목적)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2021 학생인권교육 운영계획
  • 인권 조례제29조 ⑥ 학교의 장은 학생들에게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제31조 ③ 학교의 장은 교직원에 대하여 연 2시간 이상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학생의 장은 학생의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 또는 간담회를 연 1회 이상 추진하여야 한다. □ 추진목적◦ 학생인권교육을 통하여 학생 및 교육공동체의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 ◦ 인권조례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 이해

  • 청소년의 권리와 참여
  • Ⅰ. 서론 Ⅱ. 청소년의 권리 1. 청소년 권리의 정의2. 가정에서의 청소년 권리 3. 학교에서의 청소년 권리 4. 비행청소년의 권리 Ⅲ. 청소년의 참여 1. 청소년 참여의 정의2. 청소년 참여위원회3. 청소년 참여의 방향Ⅳ. 청소년 권리에 관한 근거 1.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청소년 권리2. 국제협약에서 명시되는 청소년 권리3. 학생인권조례상의 청소년 인권Ⅴ. 권리와 참여의 실태 및 개선방안 1. 청소년 인권의 실태2. 청소년

  • 인권침해가 해 경험
  • 인권 침해의 장이었던 것 같다. 어른들은 옛날에는 더 심했다고 말씀하시지만, 내가 좀 노는 축에 학생이었던 것도 아닌데 마치 유신정권 때처럼 교문을 지나갈 때 치마와 머리를 검사하고 소지품까지 뒤졌던 것은 학생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만 취급하는 우리 교육의 문제점이 아닌가 싶다. 최근에 교육봉사를 시작했는데, 아이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규칙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 [교육사회] 직장과 학교의 상응원칙(보울즈와 긴티스 `경제적 재생산`이론) 사례 조사
  • 학생들에게 국가에서 시키는 대로 규범과 규율을 복종하도록 가르치고, 학생들이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불이익을 줘서 학생들이 이것을 따르도록 만든다. 그렇다면, 교사가 정말 통제를 위해서 학생들을 체벌하는 것인지 구체적 사례를 통해 증명해보고자 한다. 일선 교원 10명 중 7명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등 전국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도입하려는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전국 초중고 교원 442명을

  • 생명윤리와 철학
  • 생명윤리와 철학학교 안 인권민주주의, 과연 학생만을 위해야 하는가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각 지역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인 학생인권조례. 이 기사에서는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 3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사진으로는 학생들이 교사의 지적을 받고 엎드려뻗쳐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를 통해서 학생 인권이 여전히 보장받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