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 제도 재도입에 대한 비판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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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보호감호제도’ 재도입에 대한 비판적 접근
1. 서론
2005년 ‘사회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보호감호제도가 최근 흉악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현실에 대응하여 다시 도입될 계획이다. 형벌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오늘날의 형사제재는 범죄인 개개인의 갱생과 교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과거범죄에 대한 응보의 관점만이 아니라 장래의 위험을 예방하고 교화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되돌리는 것이 과제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피고인의 자유를 박탈하고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방안에만 집중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재범의 위험성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인지 의문이 든다. 보안처분으로서의 보호감호제도를 재도입하는 논의에서도 이러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아래에서는 과거에 폐지되었던 보호감호제도의 성격을 알아보고 그 자체에 내재된 문제점 분석을 통해 폐지되는 과정을 탐구해보고자 한다. 현재 도입예정인 보호수용제도의 개략적인 내용을 통해 과거의 제도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분석해보겠다. 또한 향후 도입될 보호수용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 이상적인 형사정책을 탐구하고자한다.
2. 보안처분의 의의
이미 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를 우려가 있는 범죄자에 대해 그 위험성에 대응하여 사전적으로 가하는 강제적 처분방법을 의미한다. 형벌의 부과만으로는 형사제재로서의 목적달성이 부적합하거나 법적 관점에서 형벌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재사회의 목적에서 부과되는 예방적 성질의 조치이다. 책임주의의 원칙이 적용되는 한 형벌만으로는 복잡한 현대의 범죄를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보충적으로 형사정책적인 견지에서 도입된 것이다. 형벌은 법원의 판결시점에서 과거의 범죄에 대한 응보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으나 보안처분은 장래에 발생하게 될 사회적인 위험성을 전제로 특별예방의 관점에서 부과되는 조치이다. 즉, 형벌이 사회 윤리적 비난을 표현하는 과거를 대상으로 하는 제재인 반면 보안처분은 장래에 대한 순수한 예방적 성격을 지닌 제재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보안처분에는 책임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비례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행해진 범죄와 장래에 기대될 범죄, 위험성의 정도와 균형이 유지되어야 정당화 될수 있다. 이재상, 형법총론 제6판, 624페이지
3. 형벌과 보안처분과의 관계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에 대한 학설의 대립이 있다.
① 일원주의
형벌과 보안처분은 본질적으로 같고 어느 하나만을 적용하는 것을 일원주의 라고 한다.
② 이원주의
형벌과 보안처분의 목적이 상이한 것으로 보고 함께 선고하여 중복 집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학설에 의할 때, 일반적으로 형벌을 보안처분보다 먼저집행하고 보안처분은 보충적으로 부과한다. 지금은 폐지된 ‘구 사회보호법’이 이원주의를 택하고 있었고 실제적으로 보호감호처분이 재소자에게는 형벌보다 더욱 가혹한 형벌이었다는 점이 제도적 문제였다.
③ 대체주의
책임주의에 따라 형이 선고되고 집행의 단계에서 보안처분으로 대체되거나 보안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후에 형을 집행하는 방식이다. 현행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가 대체주의를 따르고 있다. 형벌보다 먼저 집행하고 그 집행기간을 형기에 산입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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