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의 인구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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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의 인구 발표문
1949년 이후 1949년 모택동의 ‘인구는 많을수록 좋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는데요. 그래서 별다른 인구정책이 수립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인구는 계속 증가하게 되었고 중국정부에서는 1954년 처음으로 가족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 때 산아제한이 제시되었지만 인구 문제에 대한 인식이 중국 내부에서 아직 통일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제대로 산아제한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후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은 오히려 출산을 장려하며 인구 증가를 부추겼고, 이에 중국의 인구는 계속 증가하였습니다. 이 후 1976년 문화대혁명이 종결 후 중국은 등소평의 실용주의 노선을 걷게 되고 같은 해 모택동이 사망하면서 등소평은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1979년 중국은 인구의 계속적인 증가를 막기 위해서 산아제한정책을 국가 정책으로 제정하였고 전국적으로 가족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당시의 중국은 농업사회였기 때문에 아이를 많이 갖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가족계획을 정착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유인책이 필요했는데요. 도시지역에서는 한 자녀를 가진 부부로서 자녀를 더 이상 낳지 않겠다고 서약하고, 서약을 이행하기 위해 가족계획을 실천하는 부부에게 <한 자녀 증명서>를 발급한다. 이 증명서는 그 아이가 14세가 될 때까지 매일 고정수당을 받을 자격을 부여며, 부부는 두 자녀를 가진 가정에 상응하는 주거평수를 갖거나 주택을 신청할 때 우대를 받을 수 있다. 그들의 자녀는 입학과 취업 시 우선권을 갖는다. 한 자녀 부부가 년 퇴직하면 노동법 하에서 받을 수 있는 이상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편 농촌지역에서 한 자녀를 가진 부부는 자녀가 14세가 될 때까지 매월 추가된 업점수를 받는다. 모든 부부는 식구 수에 관계없이 4인 가정을 기준으로 한 사유경작지와 택지를 배당 받게 된다. 따라서 자녀가 많은 가정은 그만큼 불리하게 되는 것이다. 도시와 농촌지역 모두 독자가 죽거나 불구가 되면 부부는 한 자녀를 더 낳을 있으며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이러한 중국의 경제유인제도는 당초에 가혹하긴 했지만 자발적인 가족계획제도, 즉 부부가 자녀를 많이 가져도 되긴 하지만 이에 대한 제재가 있는 것 이었다. 그러나 중국은 인구정책 실행 초기에만 이렇게 시행한 후, 의무적인 한 자녀라는 상한을 두어 두 번째 이상의 자녀를 임신하면 이를 거의 대부분 유산시키도록 하였다.
만약 자녀가 1명 이상이 될 시 경제적으로 제재를 가한다. 도시 지역에서는 부부 모두 자녀가 자라는 동안 급료의 5∼10%를 삭감 받게 되며 가족수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주택면적 할당을 받을 수 없다. 또 자녀의 출산비, 의료비, 학비 등도 전액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농촌지역에서는 부부의 작업점수가 자녀의 성장기간 동안 깎이며 가족의 경작지도 한 자녀 가족의 면적보다 넓지 않다. 그리고 3인 이상에 해당되는 자녀는 곡물을 할당받을 수 없고 협동의료제도에 가입할 수 없으며 수업료도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남성과 광동성에서는 한 자녀만을 가진 것으로 해서 획득한 상금·보너스는 두 번째의 아이를 낳았을 때 모두 반환해야 했고, 안휘성에서는 이러한 경우 한 자녀에게 주어진 보건비의 전액을 반환해야 했다. 그리고 호남성과 안휘성에서는 세 번째의 자녀를 낳았을 경우 그 아이가 14세가 될 때까지의 기간동안 부부의 소득을 5%, 그리고 천진시·북경시·상해시·광동성에서는 10% 삭감시켰다. 또한 북경시에서는 네 번째의 자녀를 낳았을경우 15%, 다섯 번째 자녀의 경우에는 20%를 삭감시켰다. 심지어 호남성·안휘성·광동성에서는 세 자녀 이상을 가진 자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사회적 서비스를 제한하기도 했다.
중국에서는 1979년 이후 농촌에 생산책임제가 도입되어 농업의 현장을 집단주의로부터 개별 경영 주의로 바뀌었다. 생산책임제는 토지를 농가에 배분하여 자유롭게 경작시키는 제도인데, 이 제도는 가족 수에 따라 경지가 배분되었기 때문에 가족 내의 일손이 많을수록 유리하다. 즉 가족 노동력의 다소, 강약, 성비 등이 농민의 경제이익과 직접 관련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충분한 일손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농민들은 인구억제정책을 받아들이기를 꺼려하였고 인구 억제 정책을 위반해서라도 남자아이를 낳을 때까지 출산을 멈추지 않으려고 하였다. 다시 말해 생산단위가 집단에서 가구로 바뀐 후 가족의 노동력 특히 남성노동력이 부의 원천이 되었으므로 한 자녀 낳기 라는 인구정책의 제약력은 약화되었다. 결과적으로 생산책임제는 정부차원의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과는 상당한 모순을 야기시켰다.
출생률이 감소하면 어린이수가 줄어들고 성인비율이 늘어난다. 그리고 성인이 노령화되면 노인비율이 증가한다. 이것은 서구선진국이나 일본에서는 심각한 현상이다. 중국 역시 인구 억제 정책을 추진한 결과 상대적으로 인구고령화가 다시 큰 정책적 과제로 등장했다. 하지만 중국의 고령화는 현재 약 9% 정도로 타 선진국에 비하면 심각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안고 있는 문제라 할 수 있는데, 한 자녀를 둔 가정이 많아지다 보니 부모들이 자식을 과보호 하게 되고 응석받이로 키워 자기 중심적이고 방자한 성격으로 크게 되는 부작용이 있었다. 대표적인 경향은 스스로 일을 처리하지 않고 부모에게 의지하는 것이다. 예컨대 《北京周報》(북경주보)에 의하면 북경의 어떤 초등 학교 1학년생의 대부분이 한 자녀인데, 혼자서 의복을 입을 수 없는 아이가 32명 중 20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또한 중국 북방지역에서의 주식이 되고 있는 만두를 자기 혼자서 찢어먹지 못하는 유치원생 마저 발생하였는데, 보모가 이상하게 여겨 물어보았더니 집에서는 부모가 식사 때 그 아이에게 달라붙어 만두를 먹여주기 때문에 그 아이는 먹는 방법을 모른다고 했다. 한편 한 자녀의 부모는 아이를 과보호할 뿐만 아니라 지나친 기대를 갖는 경향이 있다. 대체로 한 자녀의 부모들은 문혁시대에 공부를 못한 세대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아이에게는 공부시키고 싶은 의식이 강해서 교육에 열심인 것이다. 한 자녀의 부모 중에는 발 씻는 물까지 떠다 주면서 오로지 공부만 하도록 요구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이로부터 공부만을 강요하여 눈을 지나치게 혹사하여 초등 학생·중학생의 시력저하가 문제되기도 하였다.
무호적자는 가족계획 이외 출산의 서자다. 그들은 이 세상에 태어났으나 떳떳하게 관청의 호적부에 등기되지 못하는, 속칭 ‘헤이하이즈’로 불려지는 데, 그 정확한 수는 추산하기 어렵다. 이 무호적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부모가 가족계획 외의 아이를 낳았을 때 벌을 받지 않으려고 관청에 제출하지 않거나 유동인구가 줄어 도시에서는 계획출산활동관리가 느슨해졌기 때문에 도시로 일하러 나온 농민들은 마음대로 아이를 낳고 아무에게도 보고하지 않는 경우, 말단정부기관이 가족계획의 목표를 완성하기 위해서 계획 외로 태어난 아이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이다. 또한 농촌을 떠나 직업을 찾아 대도시로 유입하는 농민이라든가 건설노동자·행상인 등으로 각지를 떠돌아다니는 유동인구를 파악해서 가족계획을 지키게 하기가 어려워 무관리 상태가 되고 이것이 무호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 무호적자들은 대부분이 10세 이하이고 호적이 없어서 식량이나 식용유의 배급을 받을 수 없으며 교육을 받거나 취직을 할 때 등 문제가 많다.
베이징에서 발행되는 징화시보(京)는 7일 인구자원환경위원회 왕위칭(王玉) 부주임의 말을 인용, 현재 1가구 2자녀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2자녀제가 중국 사회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 중이다고 보도했다.
왕위칭 부주임의 말에 따르면 현재 베이징, 상하이 등 주요 대도시의 출생률이 떨어지고 있으며, 저출산으로 인해 중국 사회가 급속히 노령화로 진입하고 있다.
왕 부주임은 "1가구 2자녀제를 허용한다고 해서 인구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은 낮다"며 "시민들의 생활수준이 일정 이상 발전하면 정부의 통제 없이도 인구 증가세가 자연스레 안정을 찾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한 "갑작스런 1가주 2자녀제 허용은 사회 전체에 큰 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오는 2015년쯤 시행 가능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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