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리자에 의한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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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chapter 16.
Application by an United Person (무권리자에 의한 출원)
Ⅰ. THE PROBLEM
16.01 실체법하에서, 특허권은 발명자 또는 그 권리의 승계인에게 속한다.
16.02 EPO에 우선하여, 소송행위에 있어 출원인은 -반증의 추정에 의해- 유럽특허를 실행할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특허부여를 위한 소송행위에 있어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 출원인은 반드시 실체법상으로 자격권자(발명자 또는 그 권리의 승계인)는 아니므로, 명령(rule)은 진짜로 자격있는 발명자를 위해 확실한 실체법상의 자격을 필요로 하고 있다.
16.03 이의가 제게된 자격(권)의 경우에는 적법한 자격(권)의 입증은 EPO에 의해 직접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 독일특허출원은 독일특허청에 의하고, 영국특허출원은 영국특허청에 의함에 따라 - 대신, 유럽출원/특허에 대한 논쟁에 관해서는 EPO에 의해 결정된다.
a) 출원절차에 있어서, 특허권 허여까지, 그 권리(right to entitlement-특허받을 수 있는 자격에 대한 권리)는 Protocol on Recognition 제 2조에서 5조에 따라 관련국 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관련국 법원의 결정은 EPO와 모든 지정된 국가에서 인정된다.
16.04 b) 유럽 특허권허여 후에, 관련국내법령에 따라, 특허 받을 수 있는 자격권은 확정되어진다. -각각의 지정국안에서 지정국을 위해 개별적으로-
독일 - 유럽특허에 관하여는 특허받을 수 있는 자격에 의한다.
영국 - 유럽특허에 관하여는 특허받을 수 있는 자격에 의한다.
양 case에서, 만약 특허권자가 특허받을 수 있느 자격권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면 2년의 허여기간안에 소송을 하여야한다.
국내법령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결정하기위한 권한을 judge에게 주고있는것에 있어서, 유럽법은(등록국 법원의 배타적인 권한에 있어) 각각의 국가안에 등록되어 있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권에 관한 배타적 결정을 판사의 권리로써 보고 있지 않다.
16.05 또한, 61조는 실제상의 출원진행동안에만 적용하고, 이의신청절차의 허여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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