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중용권(中用權)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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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특허법의 주요 주제인 `중용권(中用權)`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법(法)`의 특성상 한자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 자료를 한글로 보고 싶은 분은 다운 받으신 후에 `한글 워드프로세서`에서 `편집 - 한글로 바꾸기`를 하시면 파일을 한글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목차
I. 의 의

II. 인정 요건
1.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었을 것
2. 무효심판 청구등록 전에 국내에서 발명의 실시 등을 하고 있을 것
3. 무효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했을 것(선의)
4. 이른바 중용자일 것

III. 법정실시권의 내용
1. 발생
2. 법적 성질 및 주체
3. 실시권의 범위
4. 대가
5. 이전-입질-통상실시권의 소멸-등록 등

[참고] 각종 법정통상실시권의 비교
본문내용
I. 意 義
(1) 이른바 중용권이란 타인의 특허출원 발명이나 특허발명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 그 타인의 특허권에 대하여 무효로 된 원권리자 등이 가지는 유상의 법정통상실시권을 말한다.
(2) 자신의 특허나 실용신안등록에 대하여 그 무효사유가 있음으로 모르고 발명의 실시사업 등을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실시의 계속>을 보장하는 것이 산업정책상 바람직하다고 보아 인정되는 실시권이다(경제설).

II. 認定 要件
1. 特許 또는 實用新案登錄에 대한 無效審決이 確定되었을 것
(1)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실시를 중단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 무효사유는 무권리자 출원 또는 선원위반이다.
※무효심결이므로 특허이의신청에 의한 취소결정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2) 실용신안등록을 포함한 것은 보호대상이 특허와 동질적인 기술적 사상이어서 동일한 기술적 사상에 관하여 권리가 병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無效審判 請求登錄 前에 國內에서 發明의 實施 등을 하고 있을 것
(1) 무효심판 청구등록이란 예고등록을 말한다.
(2) 실시 등이란 발명의 실시인 사업 또는 그 준비를 말한다.
(3) 실시 등은 국내에 한한다. 특허권의 속지주의를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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