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공시제도의 법적고찰에 대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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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공정공시제도의 법적고찰에 대한 비판
1. 서론
한국의 공정공시제도는 미국에서 선별공시와 같이 미공개 정보를 일부 선별된 자들에게 미리 제공하는 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미국의 실정에 맞게 만들어진 법을 한국에 맞게 수정하지 않고 도입한 점이 많아 필연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입한 이유도 있을 것이다. 이에 한국에서 시행되는 공정공시제도에 대해 비판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반박해보도록 하겠다.
2. 본론
기본적으로 한국의 공정공시제도는 에널리스트를 규제하려는 성격이 강한데, 이는 이미 내부자거래를 규율하는 내용이 자본시장법에 있기에 이중으로 규제하는 성격을 띠게 된다. 혹은 규제하는 범위가 서로 겹치게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공정공시제도를 도입한 것은 현실적으로 법적용에 문제가 있어서라고 보인다. 공정공시제도가 도입됬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나 에널리스트등에서 미리 기업의 비공개 정보를 입수하거나 혹은 기업측이나 자신들의 영업에 유리하게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들은 법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지나다니거나 공정공시제도 위반으로 처벌받더라도 그 처벌이 미국과 달리 매우 가벼워 계속해서 공정공시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하고 있다. 미국은 원래 내부자 거래에 관련해서는 사기에 속한다고 보거나 판례법상으로 해결해오다가 공정공시제도라는 제도를 도입한 것인데 한국은 이미 자본시장법으로 규제하고 있음에도 부족함을 느껴 공정공시제도를 도입했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현재 매우 복잡한 주식시장과 기업의 평가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증권사나 에널리스트들의 보고서에 의존하게 되었다. 공정공시제도의 도입으로 기업들이 공시에 대해 더 까다로워져서 오히려 투자자들이 정보를 얻기가 더 힘들어 졌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모두가 정보에 대해 접근하기 힘들다면 반대로 시장에서의 공평성은 유지될 수 있다고 본다. 결국 내부자 정보나 미공시 정보에 대해 증권사 등이 미리 정보를 알고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판단에 도움을 주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그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에 더 가치를 두는 지의 문제일 것이다. 한국의 주식시장의 현실을 고려할 때 중복규제적인 성격이 있더라도 더 강하게 공시제도를 규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올해 CJ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대개 피해를 입는 것은 다수의 개미 투자자들이며 현재의 공정공시제도하에서의 처벌은 실제 거래에서의 이득에 비해 매우 경미하여 제대로 된 억제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규제가 있는 것보다 실효성이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보이며 이것은 규제보다 처벌규정의 강화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한정적인 열거주의 방식과 달리 한국은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규제대상자가 미국에 비해 많이 확대되어 적용되고 있다. 그 때문에 기업의 임원이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직원들이나 증권사, 언론사 등의 활동을 기업들에서는 공시의무의 발생 때문에 꺼려하는 경향이 생긴다. 그러나 이보다는 미국에서는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제안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실적예측치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로 보인다. 즉 공시의무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는 엉성한 법을 만들었기에 공정공시제도의 취지와 다르거나 부정적 영향이 나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도입된 공정공시제도는 자본시장법의 내부자거래규제와 겹치는 면이 있으며 적용에 의해 오히려 공시되는 정보가 줄어드는 등의 부정적인 면이 있음에도 그러한 면들보다는 솜방망이 처벌이 더 큰 문제로 보인다. 위반해서 얻는 불이익과 이익을 고려해도 평균적으로 위반하는 것이 더 이득인 현행 법적용이 문제이다.
기업에 공시의 책임이 있다는 것은 회사의 주주로서 회사의 권리를 일정부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인에게의 보고의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를 공시하는데 증권사나 에널리스트를 거치는 이유는 실제 기업의 재무상태나 어떠한 정보에 대해 그 가치를 제대로 판단하는 것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투자자들에게는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즉 증권보고서에 관련된 직업들은 틈새시장을 노리고 생겼다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은 기업에게 책임을 전환하여 지우면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기업에 과도한 책임을 주어 비용이나 정보의 적시성이나 신속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그렇다면 여태까지 선별공시의 대상으로 증권보고서나 예측을 한 증권사나 에널리스트들은 어떻게 일을 했겠는가? 즉 기업의 공시정보의 해석에 대한 비용책임이 투자자에게 있는지 기업에게 있는지의 문제로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업의 공시만으로는 투자자들이 알기 어려우며 급변하는 주식시장의 상황을 고려할 때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에널리스트들이 생겼겠지만 이들을 기업이 흡수하여 처음 기업이 공시할 때부터 현재 에널리스트들이 하듯이 공시한다면 따로 공정공시제도로 규제할 필요 없이 내부자거래의 형식만 가지고도 충분히 규제할 수 있을 것이다.
3. 결론
우리나라는 기업친화적인 성격이 강하고 언론도 억압을 받는다고는 할지언정 실질적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흔치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법안의 실효성확보와 이를 통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확실히 강화된 법 규정이나 특별법으로 공시 등을 규정하여야 하는 게 옳다고 보인다. 한국증권시장의 성향 상 기관투자자들의 영향이 크며 개미투자자들은 파도에 휩쓸리며 다니는 걸 감안할 때 더욱 그러한 필요성이 강조된다.
비록 한국의 실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건 사실이지만 그 이상으로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본다. 규제를 하는 만큼 문제가 생기는 것은 기업이나 에널리스트 등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자들이지 외부의 투자자들이 아니며 친기업위주국가인 만큼 이러한 점에 대해서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야만 실용성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4. 작성 중 느낀 점
자본시장법에 대해 배우면서 확실히 원래 잘 모르던 주식시장에 대해 알게 되어 지식욕 등이 채워 지는 느낌입니다. 이번에 공정공시제도에 대해 보면서 직접 주식에 대해 투자하거나 생각해본 적은 없었지만 여러 가지를 알게 되어서 재밌었습니다. 왜 있는지 모를 법들이 왜 있으며 만들어 지고 있는 법들이 무엇을 위해서 있는지 등등... 다른 나라의 법조문을 들여올 때는 충분히 현지에 맞도록 수정해야 제대로 기능한다는 것이 잘 느껴졌습니다. 간간히 듣던 소식에서 대개 기업이나 증권사들의 횡포가 심하다고 생각하게 되어 키코가 아닌 공정공시제도에 대해 쓰게 되었습니다.
원래 조별과제인 것을 혼자서 하여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스스로 다른 조원들과 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해야 할지 타인과 접촉을 내켜하지 않는 다고 해야할지.... 지정한 조건대로 하지 않았으니 평가가 나빠지는 건 당연히 감수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참고문헌
서완석, 공정공시제도의 법적고찰, 상사법학회(2003)
박양균, 공정공시제도의 문제와 대안, 자유기업원(2003.12)
각종 신문 경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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