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감상문 -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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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 변호인
제가 쓸 감상문은 영화 변호인입니다.
영화 변호인은 2013년 12월에 개봉한 영화로 실제 부림사건 대한 재판을 다룬 영화입니다.
줄거리를 요약하자면 송우석 변호사는 목수일을 하다가 다시 고시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판사가 대전지법 판사가 되었지만 고졸이라는 차별로 그는 판사를 그만두고 변호사 사무소를 개업합니다. 처음으로 시작한것이 부동산 등기입니다. 그 당시 부동산에 대하여 변호사가 관여할 수 없었으나 규제가 풀린걸 알게 된 송우석은 등기 변호사로 돈을 왕창 법니다. 그러다가 그 인기에 너도나도 변호사들이 모두 등기를 맡자 송우석은 세금 관련 사건들을 처리합니다. 그러던 중 대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고 송우석은 일이 잘 풀릴듯 하였습니다. 하지만 송우석이 자주가던 국밥집 아들이 국가보안법에 의거하여 간첩 누명을 쓰고 경찰에 잡혀갑니다. 그 국밥집은 송우석이 목수일을 하던 시절 돈이 없어 밥을 먹고 달아난 집이며 변호사가 된 후에 송우석은 그 국밥집을 찾아가 인사를 드렸고 주인과 더욱 친밀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끌려간 터라 자식 같은 아이를 내버려 둘 수 없어서 대기업 제의를 거절하고 그 사건을 맡게 됩니다. 국밥집 아들 진우는 고문을 당하고 하지도 않는 일에 했다고만 해야하는 진술서를 쓰게 됩니다. 고문 흔적을 본 그는 분노했고 어떤 변호사 보다도 열심히 수색하고 판,검사와 싸웠습니다. 오랜 싸움 끝에 무죄를 선고 받고 풀려났고 송우석은 인권변호사로 민주화운동에 등 여러 사회활동을 참여합니다.
이 영화를 보고 가장 궁금했습니다. 이 당시 불온서적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 영화에서 국밥집 아들 진우는 독서모임을 했고 역사책을 공부하고 있었다. 근데 이것을 불온서적이라 하여 경찰이 긴급체포를 하는 건 의아했다. 이 당시 사회가 얼마나 차가웠으면 얼마나 정치색깔이 뚜렷했고 얼마나 경찰들은 실적을 찾을려고 했으면 아무리 군사독재라고는 하지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랬는지 난 이해 할 수가 없었다.
송우석 변호사가 진우와 이야기를 하려고 교도소에 갔을 때 고문 흔적 우리나라에서는 고문을 불법으로 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문을 했다.
또 법원에 들어설때 피고인들이 포박당하여 들어오는데 이것 또한 불법이다. 우리나라 형사 소송법엔 무죄추정의 원칙이란게 있다. 유죄가 확정될 때 까지는 무죄로 본다 라는 원칙이다. 그런데 이 또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 영화에서만 이 아니라 그때 당시 억울하게 누명을 쓴 모든 국가보안법 피고인들은 포박하고 재판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판사는 변호인 측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송우석을 제외한 변호인측과 검사측은 형량거래를 하고 있었다. 그때 당시에도 형량거래가 불법인지는 모르나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도 유죄를 받아야 하나? 라는 점에서 정말 답답했고 화났다. 변호인 측은 해결 가능성이라도 찾아보고 자신들도 무죄인 것을 알면 무죄를 주장해야 하는데 인권변호사라는 사람들이 형량거래를 하고 있으니 정말 답답하고 화났다. 하지만 송우석 혼자서는 열심히 싸웠다. 증인으로 나온 검찰에게 송우석은 이런 대사를 힘을 주면서 말했다.
헌법 제1조 2항 “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국가란 국민입니다. 난 이 말에 정말 감동을 받았다.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대사다. 그 당시 증인으로 나왔던 경찰이 “ 당신은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뭘 안다고 찌껄여. 국가보안법 공부나 더 하고와 ” 라고 했을 때 송우석이 “ 국가보안법이 헌법 보다 위에 있습니까? 헌법 보다 국가 보안법이 더 중요합니까? ” 라고 답변했을 때 정말 짜릿하고 통쾌했다. 헌법 보다 중요한 법은 없다 우위에 있는 법도 없다. 그런데 그들은 왜 헌법 보다 국가보안법을 더 중요시 여겼을까? 휴전을 한지 얼마 안되서 일까? 라는 의문도 들게 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불안감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간첩 사건이 많이 터지고 판문점 사건도 있었고 청와대 습격미수 사건도 있었고 나라 자체에서 더 신중을 가했던거 같은 생각도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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