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올로기와 철학자의 선택―한국전쟁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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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과반세기가 지난 지금 아직도 우리에게 한국 전쟁은 철학적 탐구 대상이 될 수 없는가? 한국에서 ‘철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의 의식 구조는 어떤 지평 위에 놓여있는지 필자는 궁금하다. 학문, 철학을 탐구하는 연구자의 지평과 문제의식이 ‘현재 우리 사회’의 일부분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하다면 우리에게 민족 분단을 고착시킨 한국전쟁의 의미를 철학적, 사상사적 맥락에서 분석해야 할 의무를 적어도 군사 독재 정권이 종식된 오늘날의 연구자들은 현실적으로 그리고 당위적으로 가져야 함은 당연하다. 분단 50여년이 일상적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의식과 삶을 ‘분단’시키고 그들이 ‘빨갱이 콤플렉스’ 속에 구차스런 편안함을 찾아야만 할 때, 과연 철학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사회적 관계 즉 가치관을 주된 탐구의 대상으로 하는 (직업으로 살아가는) 전문가로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진단을 하였고 처방을 하였는가?
분단 50여년은 우리에게 억압된 사회의 역사였다. ‘자유’(‘민주’)는 곧 반공반북을 의미할 뿐이었다. 또 하나의 분단국가인 중국/‘자유중국’의 경우도 흡사하다.
고전적 의미의 자유 즉 공공성을 담보하는 시민적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마저 사회주의자로 낙인찍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는 반공적 자유주의를 의미하고, 국가의 사상적 통제는 사유재산권의 절대화와 기업의 수익성만을 보장하는 ‘경제 개발’로 보상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최근 재벌의 구조 조정에 관한 T.V 토론에서 소유 구조의 개혁을 주장하는 경제학자에게 전경련측 파견자는 “사회주의를 하자는 이야기이냐”라고 카메라 앞에서 당당하게 대꾸하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의 자본주의 이해 수준을 일제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 1925년 제정, 시행된 사상규제법인 ‘치안유지법’은 국체를 변혁시키거나, 그리고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는 것을 제 1조의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안보’와 ‘경제개발’, 이 두 가지 축을 가지고 한국사회는 60년 간을 굴러왔다.
반세기에 걸친 국가의 부적절한 사회 통제는 시민에 의해 민주적 사회관계가 창조되어야 하는 과정을 결정적으로 방해하였다. 전통적 유가 질서가 표면상 해체된 이후(전쟁의 영향 중 긍정적인 부분은 바로 전통적 양반-상놈 신분 질서의 붕괴, 지주 소작제의 파괴 등을 들 수 있다) 그것에 대체할 수 있는 사회적 규범과 사상, 이념은 부재하고 오로지 적자생존의 동물적 가치관만이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위기에 대한 다음의 사회학자의 평가는 섬뜩하기 마저 하다. “국가 통제는 사상의 부재 나아가 무도덕적 가족주의, 무규범과 동전의 양면을 이루는 것이고 사상과 이념의 부재, 이기주의로 인한 무질서와 무원칙, 도덕적 혼미는 곧 국가에 의해 억압당한 사회가 거꾸로 국가에 복수하는 것이다.” 김동춘, 『근대의 그늘』, 당대, 2000, p.281
매우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남을 미워하는 방법’을 배우고 가르친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국민학생 이승복의 이야기는, 사건 보도의 진위를 떠나, 당시 사회적 분위기를 대변한다. 분단으로 인한 극단의 반공주의는 ‘먹고살기 위해’ 인간의 기본권을 유보한 채, 자기와 가치관을 달리 하는 타인의 존재를 참지 못하게 강요한다. 즉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 이분법적 사고만을 허용한다. 그러나 타인에 대한 배려, 나와 생각과 사상, 이념을 달리하는 타인과의 공존은 사회의 구성 조건이다. 이러한 의미의 ‘사회’는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회적 조건에서 철학자의 선택은 과연 어떠하였는가? 당연히 문제는 복합적이지만 우리는 가장 핵심적인 반공주의와 그들의 선택으로 집중한다. 반공주의와 그 법적 표현인 1948년 이래의 ‘반공법’과 ‘국가 보안법’(일제 시기 치안 유지법의 후신)이 결국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필수인 전문적 학문 종사자나 지식인에게 ‘문제’로 의식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승만, 박정희(그 아류인 전두환, 노태우는 ‘박정희’ 속에 포함된다)로 이어지는 ‘반공을 국시’로 하는 그 시절 이른바 학문 1세대 내지 2세대 ‘주류’의 선택은 철저히 체제 순응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국가주의적 사고와 복고주의라는 이중주가 협주되고 있는 그들의 사고지평은 반공주의적 ‘근대화 이론’에 있다. 그들의 사상적 후예들인 오늘날의 철학 종사자 (3세대?) 역시 이 틀에 매여 있다. 이른바 유교 자본주의, 유교 민주주의, 아시아적 가치 등의 옹호론자가 그 예이다. 우리는 이 주장을, 현실정합성 여부를 떠나,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동양철학을 전공하는 학자들이 과거와는 달리 그들의 관심을 현실사회로 돌린 경우이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체제와 거리를 두고 현실을 냉소적으로 회피하였던 다수의 철학자는 과연 반공주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 임종국이 ‘친일 문학론’ 서론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고백하듯 임종국, 『親日文學論』, 평화출판사, 1963, p.16
“식민지 교육 밑에서, 나(임종국; 필자)는 그것이(일제 식민통치; 필자) 당연한 줄만 알았을 뿐 한 번의 회의조차 해본 일”이 없던 그러한 사람들인가? 아니면 이것 역시 학문의 ‘진리’, ‘객관성’ 이란 이름으로 표출된 일종의 정치적 입장의 선택이 아닐까? 특히 아직까지 영향력 있는 우리의 전통적 학문관이 지행합일에 근거한 엘리트적 현실 참여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추측이 가능하다. 현실 참여가 여의치 못할 때는, 사모곡을 속으로 부르든지 말든지, 조용히 ‘시기’를 기다린다.
분단 후 반공적 철학함을 문제 삼는 이 작업은 성격상 분단 전 일제 식민지 시절 활동하였던 철학자의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한국 사회의 근대화 과정에서 더욱 조장된 전근대적 ‘인(격)적 연결성’(즉 스승-제자 관계의 학맥) 이라는 특성 상 먼저 세대의 가치관은 연속성이 있다. 이 점은 독일의 경우에도 찾아볼 수 있다. Habermas와 Apel은 유명한 나치 철학자 Rothacker의 제자이다. 그러나 Habermas나 Apel이 Rothaker의 나치 관계에 대해 비판한 적이 없다. 참조 Thomas Laugstien, Philosophieverhaeltnisse im deutschen Faschismus, Hamburg: Argument, 1990,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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