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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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가보안법에 폐지논쟁의 찬반에 들어가기에 앞서 국가보안법의 기본 정의와 목적 그리고 보안법의 제정배경들을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안법의 실체를 제대로 알고 난 이후에 폐지해야할 것인지 아님 존속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을 활발히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1)국가보안법의 정의
국가보안법이란 반(反) 국가 활동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제정한 법률(전문개정 1980. 12. 31, 법률 제3318호)을 말한다.
(2)보안법의 목적
국가보안법의 목적으로 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며, 해석, 적용에서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반국가단체의 구성 등 목적수행, 자진지원·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 편의제공, 불고지, 특수직무유기, 무고·날조 등의 죄와 그에 대한 형이 규정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한테서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하고 근접한 경찰서 기타 적당한 장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지방법원판사는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검사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2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이때 기간의 연장은 각 10일 이내로 한다. 검사는 형법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공소보류를 할 수 있다. 공소보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 구속할 수 있다.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의 제기 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에게는 상금을 지급한다. 압수물이 있거나,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취득하여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제공한 자에게는 그 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죄를 범한 자의 신고 또는 체포와 관련하여 상이 또는 사망한 자의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상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보상할 수 있다. 4장 25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3)보안법의 제정배경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정부가 수립 된지 4개월도 안된 1948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이 제정 공포되었고 이어 1949년 12월 19일에는 1차 개정이, 1950년 4월 21일에는 2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국가보안법의 제정과 개정은 남조선노동당을 비롯한 좌익세력의 제거를 그 목적으로 하였다. 미군정에 이어 1948년 8월 남한만의 단독정부가 수립되었다.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여 제주도 4.3사건이 일어났으며, 다시 이 사건을 진압하라는 출동명령을 받은 여수. 순천지구 주둔 제 14연대와 그 인근 주민들에 의해 무장봉기가 일어났다. 남로당과 그 외곽조직은 이를 주도하거나 적극 가담하였다. 이에 위협을 느낀 신생정부는 내란행위자 내지는 남로당원을 단속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였다. 이것은 형법이 제정되기 5년 전이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모체로 구성되었고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채 반공, 반통일, 반민중적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그 후 정권의 독재강화로 국가보안법은 확대, 강화되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2.국가보안법의 존폐문제
(1)국가보안법의 폐지주장
폐지의 주장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의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북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문제이다. 과거 주적으로만 생각해온 북한을 이제는 다르게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많은 논의와 생각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이 그 해석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국가보안법의 각 조항들이 해석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다. 또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과거 정권의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앞에서 말한 국가보안법이 가지고 있는 해석상의 문제점과 함께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다.
보안법의 악용사례
▶ 김일성 주석 사망 조문관련 구속
7. 16. 조합 남측국통일범민족연본부 의장 강재우목사와 간사 안희만씨가 김주석 조문을 가기 위해 판문점으로 향하던 중 경기도 고양시에서 체포되어 구속되었다. 한편 전창일, 이종린 부의장, 강순정 서울시연합 부의장 등은 단순히 이들을 배웅하기 위해 따라 나섰다가 함께 구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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