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론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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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번 발표를 위해 국가보안법에 찬성하는 의견들을 조사하며 몇 가지 방향을 가지고 조사에 임했습니다. 일단 그 첫째로 뉴스나 가벼운 논평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과거나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국가 보안법을 부당하게 적용받은 사례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그 단체의 성격에 따라 그 성격을 달리할 것이기 때문에 오마이뉴스 같은 인터넷 신문,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 연대 같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단체, 그리고 국가 보안법의 주 적용대상이 되어 오고 있는 한총련 등의 의견을 다양하게 조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 보안법 폐지를 위한 법학적 근거를 찾기 위하여 관련 논문과 판례등을 조사하였습니다.
2.단순 논평, 기사 등의 내용
앞에서 말한 단순 논평이나 기사 등의 국가보안법 폐지론은 그 근거로 주로 인권이나 사상의 자유 등을 들고 있습니다. 비교적 빈약한 논리를 가지고 정부나 각 정당에 대한 국가 보안법 폐지 종용의 성격이 컸고, 주로 구체적 사례를 분석하여 이 사례가 국가 보안법으로 구속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논리를 펴며 국가 보안법 폐지를 주장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최근 국가 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건국 대학교 김종곤, 김용찬씨의 사례를 보면, 자본론, 맑스를 위하여, 신 좌파의 상상력 등의 시중 서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각종 도서관에 모두 있는 그러한 서적들을 이적 서적으로 규정, 구속 사유로 정당화 했고, 용역 깡패에 맞서 철거민들을 돕는 활동을 한 것을 이적 단체 결성으로 치부, 국가보안법 구속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각종 언론과 시민단체는 어이가 없다는 의견부터 시작하여 이를 계기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3.국가 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학술 논문
a.7조 관련 폐지론
법학적 관점에서 국가보안법의 위헌성, 불필요성을 지적, 폐지론을 펴는 글들에서는 대부분 이 7조에 관한 문제를 짚고 넘어갑니다. 7조는 우리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찬양, 고무, 이적단체 결성, 이적 표현물 배포 등의 지금껏 가장 많은 사람이 이 조항에 의하여 국가 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조항입니다. 국가 보안법은 성격상 형법과 많은 부분에서 그 조항의 성격이 비슷합니다. 이에 국가 보안법의 불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국가 보안법 존치론자들은 이 7조의 존재 때문에 국가 보안법이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7조의 의미는 ‘폭력을 수반하지 않는’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의견입니다. 폭력을 수반하는 행위는 형법으로도 처벌 가능하지만 폭력을 수반하지 않은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국가 보안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국가 보안법 폐지론을 펴는 학자들은 이 ‘폭력을 수반하지 않은 행위’에 관해 문제를 제기합니다. 과연, 해방 후처럼 혼란스러운 사회도,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국민의 수가 많지도 않은 지금 이 상황에, 폭력을 수반하지 않은 이적행위가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는 주장입니다. 이들은 이러한 예를 들어봅니다. 광화문 거리에서 한 사람이 김일성 만세, 김정일 만세를 외치고 있다고 해 봅시다. 이를 보는 시민들의 반응이 어떠할까요? “아 저자는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하고 있어 저런 위협적인 주장이 있나”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천만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를 미친 사람으로 취급 할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수만명의 사람들이 광화문 앞에 결집해서 자본주의를 붕괴시키고 사회주의 국가를 건립하자는 시위를 벌이고 청와대쪽으로 몰려간다면? 대부분의 시민들이 국가가 전복될 수도 있다는 무언가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현재의 상황 상 7조에서 찬양, 고무로 규정하고 있는 표현을 하는 것 만으로는 현실상 아무런 이적 행위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형법에서 규정된 조항만으로 충분히 국가를 전복하거나 실질적으로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까 존치론자들의 전제가 7조가 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이 존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7조가 필요 없다는 것이 밝혀짐을 근거로 이들은 7조가 필요 없다면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7조관련 폐지론은 법 해석에 논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 논리 있고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판단됩니다.
b.인권 관련 폐지론
또 다른 입장은(다른 입장이라기보다 다른 쪽에서 접근하고 있는 사람들)국가보안법 폐지를 인권의 문제에서 접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군사독재 시절 국가 보안법은 정권에 반하는 사람들을 자의적으로 탄압하려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정권에 반하는 행위를 모두 이적 행위로 규정, 구속시켰습니다. 하지만 군사 독재가 막을 내린 지금에도 국가 보안법이 주류 이론에 반하는 사람이나 권력에 반하는 사람을 탄압하기 위한 도구로 아직도 애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에 나온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탄압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논쟁이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인권 탄압의 근원이 그 법 자체에 있느냐 아니면 그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있느냐는 것입니다. 전자로 판단하는 사람은 국가 보안법의 법 자체 폐기를 주장하고 있고, 후자로 판단하는 사람은 법을 바르게 집행하는 경우 문제가 없으므로 존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가 보안법 폐지론자들은 이 부분에서 국가 보안법은 법조문 상 그 처벌 대상 상황이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법조문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폐지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존속론자들의 개정에 관한 의견에 대해서는 그렇게 개정할 경우 형법과 비교하여 국가 보안법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를 들며 여전히 폐지론을 주장합니다. 이들은 또 다른 근거로 유엔 인권위원회의 국가 보안법 폐지 종용을 들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우리나라에 1990년 이래 계속 국가 보안법이 인권 유린의 측면이 큰 점을 지적, 폐지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사 독재 시절의 폭압적 집행이 아닌 최근의 문제제기도 있다는 점을 보아 집행이 아니라 법조문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나라의 상황을 예를 들며 폐지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경우와 서독의 경우를 예를 들어 우리와 비슷한 혹은 더 불리한 위치에 있는 분단국가들도 우리와 같은 인권 탄압적 법적용 사례가 없음을 말하고, 그러므로 더더욱 국가 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불가침적인 인권의 방향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매우 중요하게 검토해 봐야 합니다.
4.결론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주장은 한가지 입장으로 정리되고 있지만 많은 단체나 개인들의 생각과 접근하는 관점은 서로 다릅니다. 위에서 그 국가보안법 폐지론의 몇 가지 경향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보안법 폐지론의 단순 논평적 기사는 그 논리성이 부족한 아쉬움이 있었고 법조문 분석을 하여 폐지론을 주장하는 논문에서는 ‘자유민주 질서’라는 지배권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던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전제하의 연구이기 때문에 그 주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견 속에서도 국가 보안법을 폐지하자는 의견은 모en 같습니다. 지금과 같이 국가 보안법으로 인해 인권이 심하게 침해받는 상황에서 이견으로 인한 대립보다는 함께 힘을 합쳐 싸우는 것이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사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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