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들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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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조선 사람들이 러시아로 이주하기 시작한 것은 공식자료로 1863년 연해주 포시에트 지방에 13가구가 정착한 것을 시작으로 한다. 당시에는 청으로부터 만주지방의 이주가 상당한 제제를 받고 있었으므로 연해주 방면으로 “생존을 건 이주”를 강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러시아에서는 극동지방의 개발을 위해 오히려 이주를 환영을 하는 분위기었다고 알려져있다. 1865년(고종 2)에 60가구, 그 다음해에 100여 가구 등 점차 늘어나 1869년에는 4,500여명에 달하는 조선 사람이 이주하였는데 1869년 연해주 지방의 인구 20%가 조선 사람이었다고 전한다. 이주민 대다수는 농민이며, 일부 노동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1885년에는 연해주 지방의 조선 사람들이 2만 4천여명에 달하였다. 1905년 을사조약 이후 정치적인 이유로 유명 인사들이 다수 연해주로 망명하였으며, 연해주 지방 조선인들을 기반으로 하여 의병기지화하기 시작하였으나 1908년 일본의 압력과 연해주 총독의 박해로 의병들은 만주로 이주하였다. 1914년 경에는 6만 3천여명 가량으로 블라디보스톡에 신한촌이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러시아 극동지방 행정구역
연해주를 향한 이주의 행렬은 1920년대 초반(1917 러시아혁명, 1917~1923 적백내전)에 더욱 두드러졌다. 1927년 경의 극동 지역 한인의 거주 규모는 자료 상에는 거의 17만명에 달하였는데 당시 극동지방의 총 인구가 180여만명에 달하였던 점, 1926~1927년 60여만명의 새로운 이민자(절대 다수 러시아인)들이 유입된 점을 고려하면 대단한 규모를 이루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대규모의 소수민족 집단을 형성한 고려인들이 소련의 소수민족 정책에 따르자면 고려인 자치령이 만들어지고 생활했어야 했으나(소련에서 고려했던 적은 있다) 러시아 인들과의 토지분배에 대한 갈등과 일제로 강제병합된 대한제국이란 상황, 적백내전 당시 연해주방면으로 백군을 지원해 원정을 온 일본군, 자유시 참변 등 “일본과 얽힌 정치적 상황”때문에 오히려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강제 이주 논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소규모 자치구 정도는 허용이 되어 한국어 학교와 신문들이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소련, 연해주 지방의 고려인에 대해 고민하다
* 고려인 : 한국인의 대외 호칭은 영어식으로 코리안이다. 러시아어 역시 한(韓)인들을 까레이스키라고 불렀는데,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고려 사람이 된다. 연해주의 한인들은 스스로 조선사람, 고려사람이라고 불렀는데 이후 고려사람으로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유의할 점은 고려인 스스로가 부르는 말은 “고려 사람”이라는 점이라는 것이다.
위와 같이 연해주 지방에서 상당한 세력을 형성한 고려인들에 대해서 소련 정부는 1926년 12월 경 비공개 계획 하나를 실시하려고 하였다. 이는 소련을 따르지 않는다는 의심이 있는 하바로프스크 북부에 거주하는 8만 8천여 고려인 중 절반 가량을 이주시키는 것이었다. 이러한 이주 정책은 정치적, 재정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1930년 이전까지 시행되지 않았으나, 1930년을 시작으로 충성심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고려인들을 북쪽으로 강제로 이주시켰다. 이 이주는 소규모였다.(1930년 당시 500~2500여가구 이주. 실질적 능력 부족)
하지만 1931년 일본에 의한 만주사변과 1932년 만주국 성립이란 연접 국경지방에서 일본의 영향이 강해지는 것을 의식하여 고려인들에 대한 통제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기 시작한다. 1935년~1938년까지 약 2,500명의 고려인을 "일본 첩자, 반동분자"란 혐의로 총살하였으며, 1935년부터 고려인들을 강제 퇴직, 토지 임대 금지 등의 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규모 이주는 일본의 침략 구실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1937년까지 연기되었다.
1937년 7월 중일전쟁이 벌어지자 대규모 강제 이주 계획은 다시 재개되는데, 명분은 일본 첩자의 극동 지방 침투를 막는다는 것과 더불어 극동지방에서 붉어져 나오는 토지 분배 문제 해결이란 것이었다. 7월경 시범적으로 실시된 이주는 1937년 9월에서 10월까지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17만 2천여명의 고려인들이 극동 지방으로부터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따라 카자흐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우즈베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강제 이주되었다.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주된 고려인들은 주로 타슈켄트 주 치르칙 구역, 파스트-다르곰, 호레즘 주 구를렌 구역, 카라칼곽 자치공화국 등에 배치되었다.
이주를 결정한 결의문에 따르자면 소유물, 농기구, 동물 등을 소지할 수 있고, 종자의 경우 가격을 계산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소련 중앙 정부로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1937년 10월 25일 고려인의 극동 지역으로부터의 총 171,781명, 36,442 가구의 강제 이주가 종료되었다고 한다.(카자흐스탄 약 9만명, 우즈베키스탄 약 7만5천명, 그 외 우크라이나 등)
그 해 겨울, 서기장 동무의 배려는 그 인자한 웃음 소리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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