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환경정책 독일의 환경관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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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환경문제는 더 이상 국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 인류의 생존을 위해 온 세계가 힘을 합쳐서 해결해야 할 절박한 문제가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의 환경정책은 우리에게 시사점을 던져준다. 독일은 선진국으로서 우리의 발전방향에 많은 도움이 될 만 할뿐더러, 20여 년 전 까지만 해도 우리와 같이 분단국가였던 이유로, 장래 통일 이후의 우리나라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많은 시사점을 제공 받을 수 있기도 하다. 특히 산업발전에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환경오염과 분단국가의 통일 이후의 환경정책에 대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환경정책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에 비해 체계적이고 보다 효율적이다. 이러한 점은 환경통합적인 정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하고, 정부가 수립한 환경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강조한다. 연방정부는 원칙적으로 쾌적한 생활환경과 생태계 보존 및 국토관리를 위한 원칙, 원인자부담원칙, 공동협력원칙, 예방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자연환경을 사전에 최대한 보호한다는 예방원칙을 의미한다.
특히 통일 이후 구 동독지역의 환경시설투자를 통한 환경오염의 방지를 목적으로 환경에 관련된 사회간접시설투자를 하며, 동시에 지역 환경보전을 위한 자연환경보전정책, 수질보전정책, 쓰레기폐기물정책, 토지보존정책 등 지역발전에 관련된 환경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독일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집행되는 몇 가지 환경정책을 알아보겠다.
2.독일의 환경관리정책
1)자연환경 및 토지관리정책
자연환경과 토지보호정책은 자연을 보존하기 위한 기본적인 환경정책이다. 독일에서 자연환경 및 토지보호정책에 관한 재정적, 행정적 권한은 연방정부의 소속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주정부에 속한다. 독일정부는 자연환경 및 토지의 보호를 강력하게 하기 위하여 1986년에 자연보호법, 농경지보호법, 연방자연보호법 등을 입법화하였다. 이러한 법제도는 환경보존을 위한 좋은 도구로 평가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식물보호법은 재배식물을 보존하기 위한 법으로 1986년에 만들어져 환경오염을 막는데 많은 역할을 하였다. 농약 투입에 관한 법률이 1971년에 만들어졌고, 1988년에 농약 적용 규정이 엄격하게 수정 입법되었다. 이것은 사람의 건강관리, 동식물, 자연생태계 그리고 상수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농약은 필요한 경우에 사용이 허용되지만, 만약에 농약이 자연계나 지하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 농약의 투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식물보호지역이나 보호림 같은 생태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지역 주변에서의 농약 사용은 금지된다.
연방정부는 자연환경과 토지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구 동독지역에 습지, 임야, 호수 등 총 12개 자연보호구역을 설정하였다. 여기에 들어가는 재정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분담하고 있다. 주정부가 자연환경과 토지보호정책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지원 아래 가능한 환경파괴를 줄이고 아름다운 경관과 생태계 보존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있다.
2)수질관리정책 및 쓰레기 폐기물의 관리 정책
수질관리정책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수요소인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 세계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또한 수자원은 천연자원의 한 부분으로써 중요한 경제적 기능을 하고 있다. 때문에 연방정부는 수질개선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개선책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였다. 독일 통일 이후에 낙후된 구동독의 수자원 관리에 많은 관심을 쏟았다. 대표적인 예가 “엘베강 살리기 운동”이다. 지역 농경지의 농약과 제초제 사용을 억제하고, 축산폐수를 정화시켜 농업폐수의 질소 농도가 약 49%나 줄어들었고, 인 농도는 약 33%로 줄어들었다. 1990년 통일 당시에는 생태적으로 죽은 강이라고 불렸던 엘베강은, 수질개선으로 떠났던 동식물들이 귀환하는 등 주변 생태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지난 1940년까지 114종이었던 것이 1989년에는 52종으로 감소했으나 1998년에는 83종으로 증가하였다.
독일의 쓰레기 폐기물 정책은 과거와 달리 폐기물이 발생하는 산업현장이나 생활현장에서 폐기물 발생 자체를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폐기물 재활용과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무해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처리한다는 원칙이다. 통일 이전에는 동독과 서독 사이에 쓰레기 발생량에 차이가 있었다. 동독은 물자난에 대처하기 위해 쓰레기 재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하였고, 이는 서독의 1인당 쓰레기 발생량 대비 절반 수준을 유지하게 하였다. 그러나 통일 이후 소비가 늘고 서구생활 방식을 따른 결과 환경에 위협이 되는 수준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쓰레기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폐기물법을 개정하여 폐기물 재활용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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