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2]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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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항소심의 심리

1. 항소의 적법성 심리

2. 본안심리 (불복의 당부 심리)

(1)총설

(2)변론의 범위 - 항소심판의 대상

3. 가집행선고

4. 제1심의 속행으로서의 변론

(1) 변론의 갱신

(2) 변론의 갱신권과 신법

Ⅱ.항소심에서의 심판범위의 변경

1. 소의 교환적 변경

2. 반소

3. 청구의 일부취하 또는 확정

본문내용
(1).총설

1) 항소가 적법하면 불복의 당부, 즉 항소가 이유 있느냐의 여부에 관한 본안심리를 한다.항소심에서의 심리는 제 1 심의 소송절차에 준하여 변론준비절차와 변론을 열어 행한다. 변론에 앞서 변론준비절차를 열어 항소이유를 중심으로 쟁점정리를 위한 준비서면의 제출ㆍ교환과 증거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이 석명적준비명령을 내어 항소인으로 하여금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게 한다. 필요하다면 당사자본인을 출석시키는 변론준비기일을 열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그 변론에서는 항소인은 먼저 제 1심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한도 즉 불복의 범위를 명확히 진술할 것을 요한다. 이에 대하여 피항소인은 항소의 각하ㆍ기각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부대항소를 신청할 수도 있다. 제 1심과 마찬가지로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은 쟁점정리가 끝난 뒤인 변론기일에서 집중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407조 〔변론의 범위〕
①변론은 당사자가 제1심 판결의 변경을 청구하는 한도안에서 한다.
②당사자는 제1심 변론의 결과를 진술하여야 한다.
제408조 〔제1심 소송절차의 준용〕
항소심의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2편 제1장 내지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09조 〔제1심 소송행위의 효력〕
제1심의 소송행위는 항소심에서도 그 효력을 가진다.
제410조 〔제1심의 변론준비절차의 효력〕
제1심의 변론준비절차는 항소심에서도 그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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