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2]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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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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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항소심의 심리
1. 항소의 적법성 심리
2. 본안심리 (불복의 당부 심리)
(1)총설
(2)변론의 범위 - 항소심판의 대상
3. 가집행선고
4. 제1심의 속행으로서의 변론
(1) 변론의 갱신
(2) 변론의 갱신권과 신법
Ⅱ.항소심에서의 심판범위의 변경
1. 소의 교환적 변경
2. 반소
3. 청구의 일부취하 또는 확정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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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총설
1) 항소가 적법하면 불복의 당부, 즉 항소가 이유 있느냐의 여부에 관한 본안심리를 한다.항소심에서의 심리는 제 1 심의 소송절차에 준하여 변론준비절차와 변론을 열어 행한다. 변론에 앞서 변론준비절차를 열어 항소이유를 중심으로 쟁점정리를 위한 준비서면의 제출ㆍ교환과 증거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이 석명적준비명령을 내어 항소인으로 하여금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게 한다. 필요하다면 당사자본인을 출석시키는 변론준비기일을 열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그 변론에서는 항소인은 먼저 제 1심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한도 즉 불복의 범위를 명확히 진술할 것을 요한다. 이에 대하여 피항소인은 항소의 각하ㆍ기각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부대항소를 신청할 수도 있다. 제 1심과 마찬가지로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은 쟁점정리가 끝난 뒤인 변론기일에서 집중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407조 〔변론의 범위〕
①변론은 당사자가 제1심 판결의 변경을 청구하는 한도안에서 한다.
②당사자는 제1심 변론의 결과를 진술하여야 한다.
제408조 〔제1심 소송절차의 준용〕
항소심의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2편 제1장 내지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09조 〔제1심 소송행위의 효력〕
제1심의 소송행위는 항소심에서도 그 효력을 가진다.
제410조 〔제1심의 변론준비절차의 효력〕
제1심의 변론준비절차는 항소심에서도 그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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