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생 이바라 본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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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惡法도 法이다?’ 이것은 바로,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Socrates, BC 469 ~ BC 399]가 죽기 전에 남긴 말이다. 신을 모독하고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는 죄로 사형선고를 받은 소크라테스가 의연히 독배를 들면서 이 명언을 남긴 것으로 우리들에게 잘 알려져 있고, 누구나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과연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들며 정말 이 말을 했을까? 그 출처로 인용되는 작품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이 쓴 ‘크리톤’. 하지만 그가 정말로 이 말을 했는지는 지금도 논쟁거리다. 크리톤에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 자체가 없고, 이를 유추할 만한 근거도 없다는 게 反駁論者들의 주장이다.
그들은 이는 법사상에 대한 피상적 이해에서 나온 잘못된 해석이라고 한다. 소크라테스는 형식적 법치주의의 옹호자나 독재정권의 하수인이 아닌 현대 민주적 법철학에 부합하는 실질적 법치주의의 대표자라는 것이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금언이 소크라테스의 발언처럼 회자되고 있는 것은 법사상에 대한 피상적이고 몰지각한 이해를 보여주고, 한국 학계의 척박한 지적 풍토와 민주적 정치문화가 부재함을 여실히 증거하고 있다고도 한다.
또한, 2004년 11월에는 憲法裁判所는 중학교 일부 사회 교과서가 준법정신을 강조하는 대표적 사례로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이다’를 든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수정을 권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비판을 다 제쳐두고서라도 현재 대한민국 공통 교육과정에서는 이 말을 ‘악법도 법이니 지켜야 한다는 뜻이다, 법적안정성을 표상하는 말’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렇다면, 법적안정성(法的安定性)이란 무엇인가?
사전적 개념부터 살펴보면, 법적안정성이란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사회생활의 안정성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법적안정성은 합목적성(合目的性, 또는 정의)과 함께 대표적 법의 이념 중 하나로 인용되고 있다. 법은 일정한 질서를 갖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므로, 이는 법의 존재를 위한 가장 기본적 조건이 된다. 실제 법의 존폐나 효력여부를 논의할 때에도 이 법적안정성이란 것이 논쟁의 대표선상에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법이란 것은 물론, 쉽게 만들어지지 않지만 일단 만들어진다면 정의에 선행하여 무질서에서 질서로의 법을 정립한다. 법적안정성은 정의로부터 그 타당성을 부여받으나, 때로는 종전의 질서를 깨뜨리고 정의에 합당한 새로운 질서를 정립하기도 한다. 반면에, 그것이 정립하는데 따르는 희생과 비용이 그로부터 얻는 대가와 이익보다 현저하게 큰 경우에는 정의는 법적안정성의 지속을 인정할 것이다.
이처럼 법적안정성과 정의는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항상 같이 작용하며, 어느 하나가 절대적인 위치에 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서로 공존하는 관계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어느 것에 중점을 두어 다른 하나를 희생시키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최근의 예를 살펴보자면, 시효제도를 볼 수 있다. 얼마 전, 극장가에서는 화성 연쇄 살인사건을 소재로 영화화한 ‘살인의 추억’이란 영화가 개봉하여, 흥행에 성공했었다. 영화가 흥행하면서 사회에서는 화성 연쇄 살인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고, 더불어 공소시효 제도가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1986년부터 4년 7개월 동안 10명의 부녀자가 강간당하고, 처참하게 살해된 화성시 연쇄 살인사건. 그러나 지금 이 범인이 잡힌다고 해도 그를 법정에 세우는 것을 불가능하다. 아니, 현행법상으로는 힘들다는 말이 더 정확할 것이다. 과연 무엇 때문에 처벌이 어렵다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공소시효 제도 때문이다. 어떤 범죄사건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로써, 현행 형사소송법 제326조에 따르면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실체법상 형벌권이 소멸되므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고, 만약 공소제기 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면소 판결하게 되어있다. 또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화성 연쇄 살인범의 경우는 1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이는 범인이 살인죄를 저질렀으므로, 형법상 보통살인죄(형법 제250조 제1항)의 처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에 따라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사건이 1991년 4월 3일이니 공소시효를 적용하면 만료일은 2006년 4월 3일. 어떤가? 이미 지나가 버렸다. 결국에는 이미 8개월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 범인이 밝혀진다고 해도 그를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비판으로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살인범을 놓아주는 것과 같은 것으로, 정의 관념에 배치된다는 시각에서 시작한다. 이에 덧붙여, 공소시효의 취지가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훼손되어 범인처벌이 힘들다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수사기관의 증거보존 능력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장애가 생길 이유가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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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일이 오래되서인지 버전을찾기어렵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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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3 16: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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