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차별 법률과 역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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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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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이란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그리고 남녀차별을 경험해 본 사람도 많을 것이다. 예전에는 참 많이 들었던 말인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래도 남녀차별이란 말을 많이 듣지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남녀차별의 예전 상황과 남녀차별의 현재를 알아보고 남녀차별에 관한 법률과 위원회에 대해서 알아본다.
2.본론
◎남녀차별
1)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1997. 7. 1 시행. 총 5장 4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총칙, 성차별의 금지, 전담기관, 조사의 절차, 보칙으로 나누어져 있다.
제3조∼7조에서는 남녀차별의 금지 분야 및 차별 시정 대상 기관을 확대하였다. 즉 고용 분야를 포함한 교육에서의 차별,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에서의 차별, 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의 남녀차별과 성희롱에서의 차별 금지를 규정하여 차별 분야를 확대한 것이다. 또 차별 시정 대상 기관을 민간기업체 위주에서 국가기관·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까지로 확대하였다. 남녀차별 사항의 조사·시정은 대통령 직속기관인 여성특별위원회가 전담 기관이 되어 수행한다.
남녀차별 개선 사무를 위해 두는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① 남녀차별사항 조사와 남녀차별 여부의 결정·조정·시정권고·고발, ② 남녀차별적 법령·제도 또는 정책 등의 개선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 표명, ③ 남녀차별 사항에 대한 기준 및 개선 지침의 수립 등이다.
위원회가 시정 신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남녀차별 사항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 및 피신청인에게 합의 권고를 하고 합의 권고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조정 절차를 밟는다(제25조∼27조).
공공기관 및 사용자에 대한 시정조치권고는 ① 남녀차별행위의 중지, ② 원상회복·손해배상, 기타 필요한 구제조치, ③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및 대책수립 등을 위한 조치, ④ 일간신문의 광고란을 통한 공표 등이다(제28∼31조).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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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참고문헌
네이버 백과사전
강종훈 기자,『연합뉴스』, 2006년
김택근 논설위원,『경향신문』, 2007년
『연합뉴스』,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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