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식 코를 보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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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서부터 건강을 향유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 사회는 이러한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세계인권선언-
“모든 국민은 보건에 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헌법 제 36조 제 3항-
보건의료 서비스는 수혜의 개념이 아니라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의 하나라고 천명하였다.
수업시간에 미국의 의료보험제도에 대한 마이클 무어 감독의 “식코”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았다. 식코 영화는 미국의 민영화된 의료보험제도의 맹점을 집중 조명하여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실상을 파헤쳐서 이 제도에 대해 반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의 생각처럼 의료보험제도 민영화에 반다한다. 국민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들이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자 복지국가로써 국가가 가져야할 의무라 생각한다. 그런데 민영화된 의료보험 제도는 국민의 건강을 경제의 논리에 맞추고자 한 것이다. 영화속에서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손가락 접합 수술을 받는데 약지는 1만 2천달러, 중지는 6천만달러 이상 들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약지만 붙였다는 사례가 있다. 이것은 국가가 국민들에 대한 의무를 져버리는 비윤리적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윤택한 삶의 하나인 의료 보험 재도가 보험사로부터 거절을 당하는 상황들은 차마 안타까워 답답한 마음을 이루어 낸다. 아름다운 나라 미국의 현실이 카메라 앞에 오롯이 담겨있다.
지난 대선에서 나온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중에 국민 건강 보험의 민영화라는 내용이 있었다. 주요 골자는 갈수록 고갈되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의 내실화를 위한다는 명분을 갖고 있었다. 의료보험을 민영화 하면서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끊임없이 주입시킨 것은 바로 의료보험서비스를 국가가 점유하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한 일이면 그렇게 되면 비효율등의 문제로 국민들은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죽어 갈 것이라는 말이었다.
이젠 “건강보험 민영화가 국민의 복지 증진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를 알아봐야 할 시점인 것이다. 행정부의 정책 입안자들은 외국의 제도를 우리나라에 접목하려 하는 경우가 많다. 의료보험 민영화도 미국의 제도를 따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보험 민영화의 본고장이자 우리나라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미국에서 식코가 개봉되었다.
미국의 건강 보험 민영화를 실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민영 보험에 들지 못한 시민들이 병을 얻거나 사고를 당하게 되면 엄청난 의료비용을 감당해야한다. 가령 어렵게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었어도 혜택을 받기 위해선 거대하고 이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는 보험회사와 힘겨운 전쟁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물론 전쟁 무기는 목숨인 것이다. 전쟁 승리가능성은 10%미만... 무엇보다 소중한 국민의 목숨이 위협을 받을 것이다. 의료 보험의 민영화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게 되었고 돈을 벌기 위한 보험회사의 횡포를 보여준 영화였다.
소외 계층에 대한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나라에서 건강보험을 민영화 하였을 경우에 사회에 미치는 파장은 엄청날 것이다.
본인은 정작 민영화가 필요한 부분은 국민연금부분이라 생각 된다. 국민 연금 관리의 부실화로 인해 연금 고갈이라는 위기를 자초하지 말고 관리 및 운영을 잘해 국민연금재정 확충은 물론 건강보험재정 지원도 하여 국민의 주머니와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식코”처럼 사회개혁적인 영화가 많이 만들 수 있는 인프라 구성도 필요하다고 생각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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