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경찰 영화 레미제라블을 바라보는 윤리적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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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이들을 도우며 지내고 있는 마들렌은 사실 장발장이라는 이름으로 19년 동안 수감생활을 했던 사람이다. 빵 한 덩이를 훔쳤다가 감옥에 투옥되었고, 그 뒤 몇 번의 탈옥을 시도했다 실패하여 오랜 기간을 감옥에서 지낸 것이다. 그러던 중 장발장은 가석방이 되었고 전과자라는 이유로 멸시를 받으며 떠돌아다니다가 한 교회의 은식기를 훔쳐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혀 다시 감옥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그때 그 교회의 신부가 장발장의 행위를 덮어주며 구원의 손길을 내밀면서 장발장은 큰 깨달음을 얻었고, 전과문서를 찢어버리고 새 인생을 시작하였다. 그렇게 마들렌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고 그 이름으로 새 삶을 살아가던 어느 날, 경감인 자베르가 찾아왔고 이내 마들렌을 장발장으로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장발장은 자신의 정체를 숨겼고 그 와중에 다른 사람이 장발장으로 오인되어 대신 죄를 받게 될 상황이 벌어졌다. 장발장은 자기를 대신해 벌을 받고 감옥으로 끌려가게 될 사람이 불쌍하고 그 사람에게 미안하지만, 이 기회를 통해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고 마들렌으로서 살 수 있는 새 삶을 얻게 되기에 갈등하고 있다. 그러던 중 많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책임 하에 있으며 죽어가는 판틴과 약속했던 코제트를 지켜주기 위하여 결국 장발장은 자베르에게 쫒기면서도 계속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떠도는 삶을 선택하였다. 이 상황에서 사회복지사는 마들렌이 장발장임을 세상에 밝히고 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발장이 죄를 받게 해야 하는가? 아니면 장발장의 비밀을 보장해주어야 하는가?
2. 콩그레스의 ETHIC모델 적용
1) Examine : 사회복지사의 개인적 가치, 사회적 가치, 기관의 가치, 클라이언트의 가치, 전문가의 가치를 검토한다.
(1) 개인적 가치
범죄자라도 인권이 있고 그 가치를 중요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지른 범죄에 비하여 마땅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다. 사례에서 장발장은 과거에 죄를 지었고, 가석방 중에 자취를 감추고 달아났지만 원죄가 워낙 가벼웠고, 현재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사회에 공헌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도 있듯이 장발장이 빵을 훔친 것은 도둑질이라는 범죄임이 분명하지만 그 결정이 살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극심한 가난에 시달려 교도소에 들어가 밥이라도 제대로 먹고자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능력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고려해봐야 하는 문제라고 본다.
또한 감옥이 범죄자들의 죗값을 치르게 하고 더 이상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교화를 시키는 곳이지만 장발장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처사만이 있었을 뿐 그러한 수단이 되지 못하였다. 장발장이 가석방 상태에서 죄를 저질렀고 도주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장발장은 19년이라는 충분한 죗값을 치렀으며 올바른 방향으로 교화되었다고 생각한다. 일말의 실수로 저지른 작은 범죄가 그 사람의 평생을 옭아매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악법으로 존재하는 법은 마땅히 철폐되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범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범인으로 지목되어 처벌을 받아서는 절대 안 된다. 범죄자의 죄를 추궁하고 대가를 받게 하는 심판대에는 그 당사자가 올라야 하고 그 자리에서 죄를 명백히 밝혀 그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2) 사회적 가치
범죄자라고 하여도 개인의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한다. 우리사회는 전과가 있으면 무조건 색안경을 끼고 바라본다. 또한 사회적으로 어떤 상황적 이유가 있었던가 하는 것보다는 개인의 잘못으로 치부한다. ‘나쁜’ 범죄자로 낙인을 찍는 것이다. 그만큼 어떤 이유가 있었던지 간에 범죄를 저질렀던 흔적은 그 사람의 평생을 괴롭히는 꼬리표로 따라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전과자들은 그 사실을 숨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과자들이 자신의 범죄를 숨기고 자신의 사생활을 꼭꼭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일 수 있다.
하지만 범죄를 지은 사람은 마땅한 심판과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 가석방은 완전히 석방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 하에 임시로 석방하는 제도로서 그 기간 동안에 범죄를 저지르면 다시 수감되어야 한다. 장발장은 가석방 기간 중에도 은식기를 훔치는 등 범죄도 저질렀고 전과자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찢어버림으로서 규칙을 위반하였다. 빵을 훔친 행위를 넘어서 가석방 중에 도주한 그 사실은 명백한 죄이므로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범죄의 은닉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대신 수감될 위험에 처해 있다면 그 범죄의 사실을 숨겨서는 안 될 것이다.
(3) 기관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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