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종사자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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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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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인력
1.보육시설 종사자의 유형
2.보육시설 종사자의 자격
3.보육시설 종사자의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4.보육시설 종사자의 역할과 자질
1. 보육시설 종사자의 유형
보육시설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보육시설종사자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그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등의 업무를 당담하는 자로서,보육시설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에 종사자’로 정의된다.
Decker는 보육시설 종사자들을 영유아의 보육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프로그램 관련자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비관련자로 분류하였다. 프로그램관련자는 시설장,보육교사,특수교사,보조교사이며, 그외 영양사, 의료인, 사회복지사, 관리인, 사무직,운전기사, 자원 봉사자는 프러그램 비관련자로 분류된다.
보육시설에서는 영유아를 건강하게 보호하고 양육하며, 적절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영유아 및 부모와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시설장 및 교사 외에 간호사,영양사,취사부, 등의 지원 인력이 필요하다. 또한 보육시설의 특성에 따라 의사, 사회복지사, 사무원, 관리인, 위생원, 운전기사 등을 배치할수있으며,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상담 전문가, 자원봉사자 등 외부 인력의 적절한 참여가 요구 된다.
2.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격-1)보육시설 종사자의 자격 기준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전 법에 비하여 보육시설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였다.
첫째: 시설장 및 보육교사의 국가공인 자격증 제도가 도입되어 자격증 발급이 시행되었다.
둘째:보육시설장의 경력인정은 ‘사회복지 업무’가 아닌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로 한정하여 보육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하였다.
셋째: 종전에 2등급으로 분류하던 교사의 자격 등급을 3등급으로 변경하였다.
p.221<표 8-3> 보육시설의 종류에 따른 시설장의 자격기준
P.222<표 8-4>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 참고!
2) 보육시설장 및 보육교사 자격 검정
보육시설장 및 보육 교사의 자격 검정과 자격증 발급에 관한 업무는 보육자격관이사무국에서 수행한다. 보육시설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은 무시험이 원칙이고,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자격기준을 갖추었는지 서류심사를 통해 검정한다.
2005년 1월 29일 이전까지 종전규정에 의한 시설장 및 보육교사 자격기준을 갖춘자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에 따라 자격을 검정하고, 1월30일 이후에 현행법에 의한 자격기준을 갖춘 자 및 2005년 1월 29일까지 종전 법에 의한 자격기준을 갖추지 못한 자는 현행법에 따라 자갹을 검정한다. 자격증 발급신청 및 교부 절차는 [그림 8-1]과 갇다. 시설장의 자격증은 40인 미만 보육시설장, 가정보육시설장, 영아전담보육시설장, 일반보육시설장, 장애아전담보육시설장 으로 분류되며, 보육교사는 보육교사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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