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사회과 교재 및 교수법 The orising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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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인권이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존엄한 삶을 위해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한다. 인권은 곧 시민 교육의 목표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동안 수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다. 사회과의 목표를 바람직한 시민을 기르는 것이라고 하면 이는 곧 인권 교육인데 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 못했었다. 이번 강의가 교육에 대해 새로운 눈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본다.
인권의 특징을 보편적이고 절대적이고 주관적이라고 한다.
보편적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이나 배경과 관계없이 사람들에게 속해 있다는 것이며 절대적이라는 것은 양도할 수도 없고 교환 할 수도 없는 아무런 의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인권은 합리성과 능력을 지닌 이성적인 행위자 즉 동물과 확연히 구분되는 도덕적 힘을 가진 사회적 동물로서의 인간이 갖는 권리이며, 자치에 대한 가능성으로서 개인이 소유한 개별적인 자산이라는 측면에서 주관적이다.
‘Theorising human rights’에도 언급되었지만 문화의 차이의 문제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여 엄연한 인격 무시의 행동을 그냥 지켜보아야 할까? 그들의 문화이므로 인정해야 할까? 문화의 차이를 무시하고 그들을 나의 견해로 보아 인권이 유린되고 있기 때문에 보장받도록 해주어야 하는 걸까? 인권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다른 나라의 주권을 간섭하는 경우도 있다. 인권을 이렇게 이용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지만 어떤 것이 옳은 일인지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또 의무의 문제도 논의의 여지가 많다. 인권이 절대적이고 의무를 요구하지 않게 되면,나의 생각이 짧아서일까 나의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 타인의 권리를 가로막게 되지는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학교에서도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학생로 인해 공동체에 피해를 입히는 것을 가끔씩 본다. 그래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대접받고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야한다는 칸트의 윤리를 생각해 보게 된다.
인권과 관련한 철학자를 보니 내가 알고 있었던 모든 철학자가 다 포함되어있었다. 고대 그리스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2500여 년 동안 많은 철학자들의 인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왔고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전에는 이들의 이론이 인권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해 보지 못했다. 인권의 눈으로 보니 모두가 내가 지금 누리는 인권을 있게 한 철학자였다.
여러 철학자들의 사상을 살펴보며 가장 마음에 와 닿았던 사상은 칸트의 사상이었다.칸트는 인권의 기초를 세운 철학자로 도덕 원리를 세가지 주장했다. 네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해라. 누구나 수단으로가 아닌 목적으로 대접하여야한다. 자신의 준칙이 목적 왕국의 법칙을 세우는 구성원처럼 행동하라가 그것이다. 칸트는 정말 인권을 절대적 가치로 여기고 존중을 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칸트의 사상은 현대에 와서 더 많은 생각을 해야 하고 행동의 준칙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초등사회과 교재 및 교수법 연구
현대 시민교육의 목표로서의 인권에 관한 연구를 읽고
앞에서 살펴본 논문 ‘Theorising human rights’에서 인권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기본권을 갖는다’는 자연권사상에서부터 그 유래를 찾을 수 있고 시민권이란 국가나 실정법 등 외부에서 주어지는 권리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인권과 시민권은 다르다고한다. 그러나 인권의 보장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시민이었다. 그러므로 실제로 인권은 역사상에서 시민의 권리였다. ‘시민성의 역사’는 사람들이 ‘시민’으로서의 지위와 권리와 의무를 얻고 이러한 권리와 의무를 공동체내에서 실천하기 위해 투쟁한 역사였다고 한다. 그러므로 인권 또한 끊임없는 투쟁의 결과 현대 사회에서 모든 인간이 그 권리를 부여받게 되었다.
시민교육은 고대그리스로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고대 그리스의 시민성은, 시민의 범주를 소수 지배계급으로 한정하면서 시민의 권리가 특권을 의미했고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시민의 권리는 억압받았다. 중세의 시민은, 초기의 교회 공동체에 대한 복종과 헌신을 강조하는 시민성과 자치도시의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는 도시 시민성으로 보고 있다 . 근대의 시민성을 보면, 시민혁명의 국가 시민성은 국민 국가가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형성된 것이라는 기초 위에 국민국가 내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의미했으며, 국가의 구성원인 동시에 독립된 개인으로서 국가에 대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시민의 자질을 의미했다.
인권에 대한 역사를 살펴보면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에서 부터 성인남자 자유민만, 자유권과 참정권에서만, 또 도시국가에서만이 인권을 부여 받았던 것이 조금씩 확대되어 1900년대 이후에 들어서서 모든 사람이 모든 권리를 지구상의 모든 나라와 지역에서 부여받았음을 알 수 있다. 아주 오랫동안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물론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인권확장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현대사회의 시민은 시민성과 관련하여 다원주의 사회와 다중시민성의 특징을 갖는다. 이로 인해 다양한 갈등과 혼란이 발생하는데 이런 갈등문제를 해결하는 기준으로 인권을 들고 있다. 이는 시민교육에 인권을 기본 요소로 하여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의 인권교육에서 다루어져야 할 내용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문제라는 생각을 했다. 얼마 전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많은 피해를 입은 뉴올리언스시의 수퍼돔에 피신해있던 미국사람들을 보며 그곳은 흑인들만 사는 도시인가라는 생각을 했다 나중에 알고보니 너무 가난하여 피하라고 했어도 타고 갈 차가 없어 피하지 못한 사람들, 가장 저지대에 모여서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수퍼돔에 모이게 되었고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은 흑인들이었다. 수퍼돔에 모여 온갖 오물 속에서 먹을 것도 없어서 고생하는 그들에게 인권을 찾아볼 수 없었다. 현대에 와서 모든이에게 평등한 권리가 주어졌지만 주어진 인권을 누릴 수 없는 것은 결국 돈이 없어서이다. 지금 가장 중요한 인권 교육은 경제와 관련된 문제라는 생각을 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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