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 SIT교육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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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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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 비자란 말 그대로 여행을 하면서 일 할 수 있는 관광취업비자라는 뜻으로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노동권을 인정받게 된다.
우리나라와 비자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는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이며 호주는 95년 7월부터, 캐나다는 96년부터 시행되어 왔다.
그리고 일본은 98년 10월 8일, 뉴질랜드는 98년 12월 10일 각각 비자협정이 체결되었고 99년 5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그 나라의 문화를 습득하고 해외에서 직접적인 체험을 통하여 견문을 넓힘으로서 젊은이들의 세계화에 일조하여 왔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만 18세에서 30세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발급하여, 각 해당국에 한하여 평생 1회 발급 혜택이 주어지며 실제 체류기간 1년을 인정한다.
국가별 비교
워킹 홀리데이의 특징
·합법적으로 노동권을 보장받으며 현지에서 일할 수 있다.
·각 해당국에 한하여 평생에 1회만 발급된다.
·비자 발급 이후 12개월 이내에 해당국에 입국하여야 한다.
·체류기간은 해당국 입국일로부터 12개월이다.
·실질 체류기간만을 계산하므로 현지 체류중 기타 주변국가를 다녀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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