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의 교육관료체제와 과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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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배경 : 지방호족들과의 연합을 통해 수립된 고려왕조는 호족들의 독자적 세력과 이와 결탁한 외척세력의 위협을 받고 있었다. 왕의 장인이었던 왕규의 난이 그 대표적인 사례였는데 이에 이들 세력을 꺾고 왕권을 안정시키고 강화시킬 필요가 대두되었다. 고려의 제 4대 왕인 광종(949-975)이 이를 추진하였는데 광종 7년(956)에 ‘노비안검법’을 실시하여 노비를 해방시킴으로써 권문호족들의 정치적,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고, 9년(958)에는 국가의 인재를 등용하는 제도로서의 과거제도를 실시하여 왕권에 도전할 위험이 있는 호족들을 숙청하였고, 11년(960)에는 백관의 공복을 제정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새로운 귀족관료층을 형성함으로써 건국 초기의 훈신과 무신 등 권력자들을 제거하는 방책이었다.
2) 과거제도
(1) 과거시험의 종류 : 제술업명경업시험(문관), 잡업시험(기술관), 승과시험(승려), 무과시험(무관)
※고려조의 귀족들은 무엇보다 문학을 더 숭상하였기에 유교의 경전을 중심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명경업시험보다는 시, 부, 송, 책 등 문학을 중심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제술업시험을 더 중시 여겼다.
(2) 시기 : 원래는 3년마다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때에 따라 격년제 혹은 수시로도 행함.
2. 관학제도의 발달
1) 국자감
(1) 창설 시기 : 고려의 초기 교육은 신라의 제도(국학)를 이어 받았으나 그 체제를 명확히 갖추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었는데 성종 11년(992)에 태조로부터 이어져 온 권학정신과 사업을 이어받아 국자감을 창설하였다.
※ 신라와는 달리 국자감에는 국자학, 태학, 사문학, 율학, 서학, 산학 등 6학의 분과가 있었으나 국자학, 태학, 사문학 등의 3학은 모두 유교의 경전과 문학을 전공하는 곳으로 고등관리의 양성을 위한 기관이었고 율학, 서학, 산학, 등의 3학은 일종의 직업학으로 각기 전문직에 종사할 관리를 양성하기 위한 기관이었다. 또한 이곳은 제전의식인 문묘제와 교육활동인 학교제를 병존시킨 곳이었다.
(2) 입학자격
국자학은 문무관 3품 이상의 자손과 훈관 2품 대현공 이상 또는 경관 4품 대 3품 이상 봉훈관의 아들
태학은 문무관 5품 이상의 자손과 정종 3품의 증손 또는 훈관 3품 이상 유봉자의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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