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합동범에대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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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갑의 죄책

Ⅲ. 을의 죄책

Ⅳ. 병의 죄책

Ⅳ. 사례의 해결
본문내용
합동범
갑, 을, 병 3인은 병의 부 A가 경영하는 보석상에 침입, 보석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고 병이 보석상의 위치를 알려줌과 함께 가게 열쇠를 갑, 을에게 건네주었다. 그날밤 갑, 을은 A의 가게에 잠입하여 불을 켜고, 보석을 살피는 순간에 가게에서 자고 있던 직원 B에게 발견되어서 갑, 을은 도망을 하였다. B가 계속추적하자 위협을 느낀 갑은 을에게 ‘걱정말고 먼저 가라’하고서, 체포면탈의 목적으로 B를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히고 도망했다. 갑, 을, 병의 죄책은?
Ⅰ. 문제의 소재
1) 먼저 정범을 살펴보는 것이 문제의 해결에 보다 용이하다. 따라서 갑의 행위부터 살펴보면, 갑은 을. 병과 공모 후 을과 함께 가게에 침입 후 절취에는 실패하였으나, 그 후 체포면탈의 목적으로 B를 타격하였고 상해를 입혔으므로 특수절도, 준강도, 강도치상(또는 상해)죄의 성부가 문제된다.
2) 을의 행위는 갑과 함께 행동하다 갑의 요구를 받고 혼자 도망하였으므로 특수절도죄의 성립이 문제된다. 그리고 과연 갑의 폭행과 상해의 행위가 을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공동정범의 인정범위가 문제된다.
3) 병의 행위는 갑. 을과 공모하여 절도죄를 범하려 하였으므로 공동의사 이외에 공동의 실행행위가 없음에도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즉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가 문제되며, 그리고 갑의 행위에 대한 죄책을 병에게도 지울 수 있는지에 대해 공동정범이나 공범의 성립범위가 문제된다.
Ⅱ. 갑의 죄책
갑에 관해서는 특수절도의 미수범과 준강도에 의한 강도치상죄의 성립여부가 문제된다.
1. 특수절도죄의 성립여부
갑은 을과 함께 야간에 A의 점포(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물색하였다.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절도의 의사로 주거에 침입한 때이므로 갑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음이 명백하다.
또한, 갑과 을이 함께 침입. 물색행위를 하였으므로, 시간적. 장소적 협동을 하여서 절도행위를 개시한 것이므로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죄(합동범)가 성립한다. 다만, 절취행위가 기수에 이르려면 재물에 대한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고 그 점유를 취득해야 하는바(취득시설), 이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갑은 특수절도의 미수범이 성립할 뿐이다.
2. 준강도죄의 성립여부
준강도죄(335조)는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할 때 그 불법의 내용이 강도죄와 같이 평가될 수 있으므로 강도죄의 예에 의해 처벌하는 범죄로서 신분범. 목적범이다.
1) 준강도죄의 구성요건
① 주체: 본죄의 주체는 절도로서 절도는 단순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를 포함한다. 문제는 절도가 기수에 이를 것을 요하는지 여부인데, 절도죄의 기수범이어야 한다는 소수설도 있으나, 생각건대 절도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므로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이상 미수와 기수를 불문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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