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이사의자기거래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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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갑의 행위가 자기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Ⅲ. 사전적 견제수단

Ⅳ. 사후적 구제수단

Ⅴ. 문제의 해결
본문내용
이사의 자기거래제한, 유지청구, 대표소송
갑은 자본금 100억원인 A회사의 대표이사이고 동시에 대주주로서 사실상 A회사의 영업을 전담하고 있다. 갑은 A회사 소유의 시가 10억 상당의 부동산을 역시 갑이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B회사에 5억원에 매각하고자 한다.
A회사의 10% 주주 을이 이를 어떻게 다툴 수 있는지를 1) 아직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경우, 2) 이미 소유권이 B에게 이전되고 B는 이를 다시 C에게 매각한 경우로 각각 나누어 논하라.
Ⅰ. 문제의 소재
1. A회사와 B회사간의 거래가 법 제398조의 자기거래에 해당되는지 문제된다.
2. 갑은 A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 자기거래의 견제수단인 이사회의 승인이 실효성이 없기 쉬운데, 이 경우 소수주주인 을이 유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3. 갑이 위 거래를 완료한 경우라면 법 제398조에 위반한 거래의 효력, 이 거래의 무효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갑에게 법 제398조에 기한 책임추궁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Ⅱ. 갑의 행위가 자기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이사의 자기거래제한의 의의와 취지
법 제 398조는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한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자기거래의 제한이라고 한다. 이사에게 자기거래를 허용하면 이사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의 이익을 희생하면서까지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꾀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제한을 받는 거래
1) 이사
이사의 거래여야 한다. 여기에서 이사는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 뿐아니라 평이사도 해당한다.
2) 자기거래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면 자기거래가 된다. 자기의 계산으로 거래를 하면 비록 거래를 제3자의 명의로 하더라도 자기거래가 되며, 제3자의 계산으로 거래를 하더라도 이사의 명의 또는 이사가 제3자의 대리인이나 대표기관으로서 거래하면 자기거래가 된다. 실질적으로 이사와 회사간에 이해충돌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 거래이면 형식상 이사와 회사의 거래인든(직접거래),회사와 제3자간의 거래이든(간접거래) 불문한다.
3) 사안의 경우
형식상으로는A회사와 B회사간의 거래이나, B회사는 갑이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이므로 B회사에 유리한 거래는 갑에게는 이익이 되고 A회사에게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여 갑과 A간의 이해가 충돌하므로 자기거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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