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감상과 보험법 - 토마스 크라운 어페어 - 하면 된다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5.05.29 / 2015.05.29
- 10페이지 / docx (MS워드 2007이상)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3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추천 연관자료
- 본문내용
-
영화감상문
목차
외국영화 - <토마스크라운어페어 - 1999년作>
I 시작하며
1. 간단한 줄거리와 느낌
II 보험내용의 적용
1. 보험자와 보험가입자의 관계
III 보험법과의 적용
IV 참고자료
1. 미국의 미술품 보험
2. 한국의 미술품 관련 보험
3. 관련기사
한국영화감상 - <하면 된다 - 2000년 作>
I 시작하며
1. 간단한 줄거리와 느낌
II 보험사기
1. 보험사기는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의 결정판?
2. 보험사기란?
III 보험범죄에 관한 현행 법규
IV 관련 보험범죄 실제 사례
사례 1 ‘고고생 등으로 구성된 교통사고 위장 보험사기’
사례 2 ‘여중생을 끌어들인 고의 교통사고’
참고자료
외국영화감상 - <토마스크라운어페어 - 1999년作>
I 시작하며
1. 간단한 줄거리와 느낌
영화는 맨하탄의 한 박물관에서 토마스크라운(남자주인공)이 007 작전을 방불케 하며 모네의 그림을 훔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경찰들은 그림을 찾기 위해 노력하지만 이렇다 할 단서가 없습니다. 이 때, 보험수사관 캐서린이 나타납니다. 캐서린(여자주인공)은 크라운이 이 사건과 관계가 있다 생각하고 정보를 캐내기 위해 크라운에게 접근합니다. 예상대로 크라운이 모네의 그림을 훔쳤고 캐서린은 추적하다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크라운으로부터 자백을 받아내 경찰과의 합동작전으로 체포하려 하지만 체포에는 실패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화의 반전인 도둑 맞은 줄로만 알았던 그림이 다음날부터 제자리로 돌아가 있었다는 것과 비행기에서 남자주인공과 여자주인공이 재회하는 장면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기억에 남았던 장면은 단지 재미를 위해서 10만 달러짜리 요트를 버리고 한 타에 수천 달러가 걸린 내기 골프를 치는 억만장자에다가 유머러스하면서 잘생기고 신사적인 토마스크라운을 보며 소설 속에 나오는 괴도 루팡이 자연스레 떠올랐습니다. 박물관에서 모네의 작품을 훔칠 때의 모습은 기상천외한 작전으로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훔치는 모습은 ‘소설 속에 나오는 루팡이 바로 이런 모습이겠구나’라고 상상하게 만듭니다. 거기에다 예쁜 여주인공과의 로맨틱한 사랑장면까지 완벽했습니다. 전체적인 줄거리는 간단하고 개봉한지 이미 10년이나 된 영화였지만 보는 내내 흥미롭게 보았습니다.
II 보험내용의 적용
1. 보험자와 보험가입자의 관계
먼저 박물관은 그림을 도둑맞기 전, 캐서린이 근무하고 있는 한 보험회사와 모네의 작품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내고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이로서 박물관은 보험가입자의 위치에 있게 됩니다. 영화에서의 보험약관에 따른 수령금은 백만달러로 나왔습니다. 보험가입자인 박물관은 소유하고 있던 그림을 도둑 맞게 됨으로써 보험사고로 인한 피보험이익이 생깁니다. 즉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여기서의 피보험이익은 작품을 분실한 박물관측이 가지고 있고, 약관내용에 따라 보험금수령자는 박물관입니다. 따라서 보험금수령자는 박물관이고 보험금수익자 또한 박물관입니다. 만약 박물관측이 보험금을 노리고 그림을 도둑맞은 것처럼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켰을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캐서린은 박물관이 그림을 정말로 분실하였는지 아니면 박물관측의 보험사기인지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자인 보험회사의 조사관으로 파견 나옵니다. 보험사기일 경우에 보험가입자인 박물관측은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사기죄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캐서린과 경찰의 조사 결과는 크라운이 박물관에서 그림을 절도하였다 판단하고, 캐서린은 크라운의 집에서 몰래 도난 당한 그림을 찾아오지만 감정결과 그 그림은 모조품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도난 당한 줄 알았던 작품은 다른 그림으로 덧칠 되어 박물관에 계속 걸려 있었습니다.
III 보험법과의 적용
관련 법조문
상법 제653조 [보험계약자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와 계약해지]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