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 공중접객업 - 판결 및 사건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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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상법총론
-목차-
Ⅰ.서론
1.사실관계
2.쟁점
Ⅱ.본론
1.공중접객업의 의의 및 법적성질
2.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Ⅲ.결론
1.판결 및 사건에의 적용
2.관련판례
본문내용

Ⅰ.서론
1.사실관계
X는 Y가 경영하는 ‘국화장’여관에 하룻밤 투숙하며 여관건물 정면 6미터 정도의 길 건너편에 있는 주차장에 자신의 승용차를 여관종업원에게 고지하지 않고 주차시켜 놓았다가 도난당하였다. 이 주차장은 출입구가 여관의 계산대에서 마주 볼 수 있는 위치이나 시정장치가 부착된 출입문을 설치하거나 혹은 도난방지에 대한 특별한 시설등을 하지 않은채 입구에 국화장이라 써있는 입간판을 둔 채, 그 외곽은 천으로 된 망을 쳐 놓고, 차를 세울 부분에 비와 눈에 대비한 지붕을 설치하였으며, 주차된 차량을 경비하는 종업원이 따로 있지 않았다.
2.쟁점
(1)이러한 도난의 사안이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 속하는가?
(2)X의 차량에 대한 임치계약이 성립하는가?
Ⅱ.본론
1.공중접객업의 의의 및 법적성질 崔埈璿, 商法總則·商行爲法,
공중접객업자는 극장,여관,음식점, 객의 집래를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상법 151조). ‘객의 집래를 위한 시설’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모여 이용하기에 적합한 물적·인적시설을 말한다. 상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극장·여관·음식점을 들고 있으나, 그 밖의 목욕탕·이용소·미용소·다방·카페·당구장 등도 포함된다. 공중접객업자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므로 상인에 속한다. 또한 공중접객업은 그 영업의 내용이 다양하여 유사성이 없으나, 영업의 방식과 형태가 유사한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공중접객업 전부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규정을 두는 것을 불가능하고 불필요하다. 이에 대해 상법은 손님의 휴대물에 대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만을 규정하고 있다.
공중접객업자는 타인으로부터 물건을 위탁받는다는 점에서 운송인이나 창고업자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은 이들보다 훨씬 무거워서, 자기나 사용인의 무과실을 입증하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와 같이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을 가중하고 있는 것은 손님을 보호하고 그 신용을 유지하기 위함인데, 이는 로마법에서 근거한 것이다.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은 원래 임치계약상의 책임 당사자의 일방인 수치인이 임치인인 상대방을 위하여 위탁받은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의 물건을 보관하기로 하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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