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문] 공권력의 가해자는 누구인가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5.04.24 / 2015.04.24
  • 2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8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본문내용
공권력의 가해자는 누구인가?
용산 참사라는 사건이 있었다. 서울 용산 재개발지역 철거민들의 점거농성에 대한 경찰의 진압작전 중 6명의 사망자가 나오는 참사가 발생한 사건이다. 점거 시위를 하던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사망하였다. 이 용산참사의 발단은 강제 철거에 있었다. 주민들을 이주하는 과정에서 이주비용을 지급했고 많은 주민들은 적은 돈이지만 이주비용을 받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다. 그러나 다른 곳으로 이사할 곳이 없던 사람들과 그 돈으로는 이주할 수 없다는 사람들은 그대로 남아있었다. 결국 강제 철거가 시작되었고 철거업체와 주민 간에 대치가 시작되었다. 정부는 이를 불법 시위로 단정하고 해산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그 요구에 응하지 않자 강제진압을 했다. 그리고 시위를 했던 시민들은 현재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이다. 철거민들이 시위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은 무시된 채, 참사를 불러온 경찰의 무리한 진압작전에는 면죄부가 주어졌다. 그들은 생존권을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뿐인데 말이다. 대법원으로부터 면죄부를 받은 공권력이 또 얼마나 무리한 수사와 진압작전을 펼칠지 벌써 우려가 된다. 전국 곳곳에 철거민들이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인데 국가 권력은 어떤 식으로 또 이들을 폭압적으로 끌어내릴까?
공권력이 갖추어야할 가장 큰 생명은 정당성과 형평성이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현 정권의 공권력 사용은 잘못되었다. 위에 말했던 것과 같이 용산참사와 같은 경우에는 철거민들의 시위를 정부는 모두 불법시위라고 규정하고 강제진압을 했다. 여러 차례 시위가 있었고 평화적 시위가 있었지만 이를 모두 불법 폭력 시위로 규정하여 공권력을 행사 하였다. 그런데 보수단체에서 같은 시각 북한핵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을 규탄한다고 하면 불을 지르고 이를 저지하는 전경을 때리는 등 폭력 시위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합법시위라고 하여 강경진압 및 검거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 있다. 바로 공권력을 생명인 정당성과 형평성이 무너진 것이다.
여태까지는 국민의 입장에서의 공권력이었다. 그렇다면 공권력이라고 불리는 용산참사를 바라보는 경찰의 입장은 어떨까?
뜻하지 않은 대형 사고가 나면 온갖 억측과 왜곡된 주장이 나올 수는 있으나 신나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진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동영상과 검찰수사를 통해 확인되고 있는 시점에도 마치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발화되고 인명피해가 났다며 경찰수뇌부를 문책하라는 일부 정치권이나 특정세력들은 정파적 이익을 떠나 진정 이 나라와 민주주의를 조금이라도 걱정하는 사람들인가. 그들은 과잉진압의 근거로 조기 경찰력 투입과 특공대 투입을 이야기하면서 경찰의 무전내용 일부와 동영상은 물론 오열하는 유족과 특정 목격자의 진술을 편집하여 ‘먹고 살기위해 시위하는 서민에 경찰이 과잉진압을 펼쳤다’며 부추기고 있다. 이런 태도는 광우병 촛불시위 때 써먹던 방법으로 선량한 국민들을 선동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수단이다. 과잉진압 시비와 관련하여서는 대체로 두 가지 논쟁이 있는 것 같다. 먼저 경찰력 투입이 성급하였는가 하는 문제인데 뉴스에서는 볼 수 없었지만 서울 한복판에서 지나가는 버스와 승용차 코앞에 화염병이 떨어져 불붙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보면서 순간 버스에 화염병이 떨어졌다면 수십명의 인명피해가 불 보듯 뻔한데 경찰이 묵과하거나 인내하라는 요구는 말이 안된다. 한편 이런 작전에 투입되는 경찰은 제 목숨 내놓는 것은 물론 어느 순간에도 시위자들의 안전을 생각지 않는 경우는 없다. 경찰관 자신이나 시위대가 다치기라도 하면 이는 작전실패로 이어지는데 실패할 작전을 구상하는 경찰관이 어디 있겠는가? 일부 정치권과 언론의 주장대로 진상규명에 앞서 경찰 수뇌부에 책임을 묻게 되면 어느 경찰관이 불법을 앞에 두고 머뭇거리지 않겠는가. 경찰이 머뭇거릴 때 경찰을 부르는 선량한 국민들의 지팡이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국민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과 그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지 않는 경찰이 몇이나 되겠는가? 결국에는 그들도 피해자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 먹이사슬에 가장 위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현 정부와 대통령이다. 현재 정권이 공권력에 몰두하고 강화하는 것은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다시피 하기 때문이다. 이건 누가 뭐라 해도 공권력을 가장 위에서 주무르고 있는 현 정부와 대통령의 책임이다. 즉, 국민이 신뢰와 지지를 잃은 정권은 당연히 공권력을 강화하고 남용하기 마련이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현 공권력의 도덕성과 정당성 그리고 형평성을 스스로 세워야 한다. 현 정부는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여 국민적 신뢰와 믿음을 잃기 보다는 보다 국민의 소리를 듣고 이를 존중해 주는 정부가 되어야한다. 이 모든 것이 상투적인 이야기일 수가 있다. 하지만 이런 상투적이고 기본적인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현 시국의 문제의 핵심이기에 어쩔 수 없는 건지도 모르겠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권력남용]의문사와 그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대처
  • 공권력) 여기서의 국가공권력이란 국정원(안기부, 중앙정보부), 보안수사대등의 직접적 국가 공권력 행사 기관 뿐만 아니라 군대나 일반 경찰과 같은 국가 기관들도 포함한다.등이 개입이 역력한 경우에는 그 죽음을 발표된 사인 그대로 믿지 못한다. 왜냐하면 피해자의 가족이나 동료 및 국민들은 가해자가 범죄 행위를 은폐시키기 위해 자살이나 사고사로 위장하였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장과 은폐는 일반인에 의해 자행된 것 보다 국가

  • [성폭력][성범죄][성희롱]성폭력 의미, 성폭력 발생요인, 성폭력 실태, 성폭력 가해자, 성폭력 후유증, 성폭력피해 대처방안, 성폭력에대한 오해
  • 가해자는 겉보기에도 정상인과 다르다는 오해이다성폭력 가해자 중에는 겉보기에 지극히 평범하거나 심지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들도 있다. 교육정도, 경제수준, 사회적 지위, 덕망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성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옛말이 성폭력 피해의 경우에는 들어맞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눈에 띄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폭력 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다. 3. 성폭력의 가해자는 젊은 사람들이

  • 가정폭력 레포트
  • 공권력의 개입만으로는 이것을 감소시키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성위주의 권위주의적 가부장제도가 뿌리 깊은 우리 사회에서는 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 가정폭력의 원인은 대부분의 경우에 폭력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만 이러한 폭력행위가 지속되는 것은 우리 사회에 폭력을 묵인하고 허용하는 사회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폭력을 묵인하고 허용하는 분위기와 여성을 경시하는 성차별관념이 사회 전반

  • [로마법] 로마법상 불법행위와 Aquilia 법
  • 가해자: 원칙적으로 피고는 가해행위를 한 자이다. 부부간이라고 예외는 없었다. 가해행위자가 누구인지 확정되지 않으면 소구할 수 없었음은 당연하다. 가해자의 상속인을 소구할 수 없었으나 고전후기에 이르러서는 상속재산에서 피상속인의 불법행위로 취득한 이득에 한해서 반환청구가 가능하였다.b) 가해자인도(noxae dedito): 직접 가해행위를 한 자가 가장권에 복종하는 家男이나 노예인 경우 피고는 家長이다. 이 경우에 家長은 손해배상을 하거

  • [사회학]독일∙프랑스의 과거청산
  • 가해자들로 하여금 재발을 방지하게끔 교훈을 주며, 역사적 기록으로 후대의 역사인식을 형성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 반면, 과거청산 과정 속에서 살펴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각 국간의 이해관계 속의 사법적 처리의 수준이 약해지면서 완전한 숙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또한 차이점을 살펴보면 청산에 있어 심판자가 누구였느냐를 살펴볼 수 있다.독일의 경우 자국의 잘못을 청산하는 데 있어 연합군(미군정)이 심판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