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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서론
1. 들어가며
성 인지 예산 조항을 포함한 국가재정법이 2006년 9월 8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국가재정법은 지난 61년에 제정된 예산회계법과 91년에 만들어진 기금관리기본법을 통합한 것인데, 이 법에서는 정부가 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할 경우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각각 어떤 영향을 주는지 미리 분석하는 서류(성 인지 예산서)를 첨부토록 했다. 결산서에도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분석한 보고서(성 인지 결산서)를 첨부하도록 했으며 성 인지 예산제도는 201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성 인지 예산은 1980년대 중반 호주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이래 1995년 북경 세계여성회의에서 행동강령으로 채택되어 현재 영국, 프랑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50여 개국에서 실시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1년부터 여성계가 성 인지 예산의 도입을 주장하면서 논의되기 시작했고 여성 국회의원들과 여성가족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제도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마침내 법적 근거를 갖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성 인지예산이 무엇인지 그 개념에 대한 일정 정도의 합의가 없고 어떠한 분석방법을 채택해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게 이루어져 있지 않아 갈 길이 먼 상태이다. 성 인지 예산제도의 시행시기가 2010년이어서 그 동안 준비기간을 갖고 있지만 성 인지 예산제도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을 찾고 관계 기관간의 합의를 이루어 나가며, 담당 공무원들이 이 제도를 이해하도록 교육하기에는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 이 보고서에서는 성 인지 예산이 무엇인지 관한 개념과 성인지 예산의 분류형태와 분류방법, 국내에서 제도화되어 온 과정과 추진현황에 대해 살펴보면서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성 인지 예산 개념
성 인지 예산은 호주에서 시작될 당시 여성예산(womens budget)으로 호칭 되었으나 최근에는 젠더예산(gender budget), 성 인지적 예산(gender-sen sitive budget), 성 반응적 산(gender responsive budget) 등으로 불리고 있다. 이후 OECD, World Bank, UNDP, EU,The Nordic Council of Ministers 등 국제기구가 성 인지 예산의 실행 을 지원하면서 세계 각국에서는 의회, 정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형태로 성 인지 예산 분석과 활동을 발전시켜 가고 있다(Schmitz, 2006). 게다가 EU는 회원 국가들이 유럽연합의 구조기금의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성 주류화를 실현하도록 하고 있어 유럽 국가들에서는 성 인지 예산을 적극 실행하려는 분위기이다. 유럽의회의 성 인지 예산 규정은“성 인지 예산은 예산과정에 성 주류화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는 성 평등을 증진시키기 위해, 예산에 대한 성별평가, 모든 수준의 예산과정에 성 인지적 관점의 통 합 그리고 세입과 세출의 재구조화를 위한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성인지 예산을 선도적으로 실행했던 호주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여성예산으로 사용했던 것과 달리 유럽과 영연방 (Commonwealth) 국가들은 성 반응적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성 인지 예산은 여성을 위해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는데 목표를 두기 보다는 예산에서 성 주류화가 실현되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것은 예산 형성에서 세출에 대한 분석과 세입의 형성방법을 성 인지적 관점에서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성 인지 예산은 성별 격차를 줄이는 데에 정부 예산 프로그램의 영향을 판단하고 이해를 돕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양성평등을 돕는 부가적이고 분석적인 도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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