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법인에 중점을 둔 대도시내 법인 등록세 중과세제도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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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목적
지방세 중과세 제도는 과세 대상 물건에 세율을 적용 할 때 일반적인 과세물건에 비해 높게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그 중 이 연구에서 고민해보려는 부분은 등록세의 중과세제도인데, 등록세 중과세는 대도시내 인구와 경제력의 집중을 억제함으로써 대도시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함과 동시에 지역간의 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1971년부터 도입 되었다. 하지만 등록세 중과세 제도에 대해 1996년 1998년 두차례의 걸쳐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되며 등록세 중과세제도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되었는데 등록세 중과세 제도의 어떤 부분이 문제제기의 발판이 되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첫째로 등록세 중과세제도는 원칙적으로 중과세 적용대상이 된 경우 납세자가 자진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중과세요건의 복잡성과 해석적용의 난해함으로 과세관청의 실지조사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때문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에 납세자와 과세관청사이의 다툼이 생길 때가 많았고, 이런 다툼들은 등록세 중과세제도가 다양한 조세회피영역과 과세관청의 사실판단영역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따라서 조세법률주의의 근간이 되는 과세요건 명확주의 측면에서 등록세중과세제도의 입법상의 미비점내지 해석적용상의 문제점을 관계법령과 판례를 통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둘째로 등록세 중과세는 등록세 전체의 2.54%로 미미한 수준인데 심지어 앞에서 말했듯이 많은 다툼으로 인해 환급되는 사례도 많다. 때문에 중과세 제도가 의도한 대도시 집중억제라는 정책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했는지의 여부를 확신하기 어렵다. 또한 2009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적극적인 경기부양이 필요한 시점에서 등록세 중과세제도로 인해 초기 투자비용의 과한 부담, 기업경쟁력의 약화, 소비자(건물 이용자등)에게 부담전가 등의 문제들이 제기 되며 경기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등록세중과세가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등록세 중과세의 규제 폐지나 완화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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