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과 윤리, 그리고 법 -생명과학의 발전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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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과학과 윤리, 그리고 법
-생명과학의 발전을 중심으로
Ⅰ. 서론
근대에 이어 현대에서도 과학은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는 비교적 현대의 과학이라 할 수 있는 생명과학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발전의 성과로 인류는 더욱 건강한 삶을 오래 누릴 있게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인간의 존엄성 침해에 대한 우려를 불러왔다. 의료과학의 발달로 뇌사상태의 환자도 인공의료기구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다른 사람의 장기를 이식해서 치료할 수 있게 되면서 뇌사자의 장기를 이식하자는 논의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이러한 논의는 90년대에 많은 논란 끝에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이끌어 냈다. 하지만 1997년 영국에서 복제양 돌리가 탄생하고 2000년대에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생명공학분야에서 하나둘씩 연구성과가 나타나면서 또다른 논의가 이루어진다. 특히 불미스럽게 마무리 되고 말았지만 황우석 박사의 인간배아 줄기세포 연구는 뜨거운 논란을 불러왔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전자가 사람의 종기(終期)에 관한 논의, 즉 사람은 언제까지 사람이냐는 것이었다면 후자는 사람의 시기(始期)에 관한 논의, 즉 사람은 언제부터 사람이냐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논란을 통해 사람은 과연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사람인지 약간은 철학적인 문제를 과학과 윤리와 법이라는 도구를 통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또한 이러한 논의를 불러일으킨 과학의 발전양상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과학과 윤리의 충돌과 이를 조정하는 법의 역할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논리적 선후상 인간의 시기에 대한 논의부터 할까도 했으나, 인간의 종기에 대한 논의가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으로 시기에 대한 논의에 비해 비교적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종기에 대한 논의를 간단하게 진행한 뒤 최근에 논란 중인 시기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각 논의는 과학의 발달 전의 상황과 발달 후의 상황을 그에 대한 법 제정이나 해석론을 통해 비교해 보고자 한다.
1. 인간은 언제까지 ‘인간’인가
(1) 전통적인 법의 입장
여러 법 중에서 기본이 되는 민법과 형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민법은 제 3조에서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조문의 해석을 통해 생활기능의 절대적영구적 종지(終止)가 사망이며, 호흡과 혈액순환의 영구적 정지라는 생리적 낌새가 있을 때에 사망은 인정된다고 한다.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0, 121면.
형법도 구체적으로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에 대해서 학계에서는 전통적으로 심장의 고동인 맥박이 영구적으로 정지한 때 사람이 사망했다고 보는 맥박종지설 김일수, 『형법각론』, 박영사, 2004, 24면.
이 다수였다. 이처럼 민법과 형법에서의 사람의 종기에 대한 해석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런 입장들은 일반인들의 상식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하겠다.
(2) 의료과학의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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