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법 독일까 약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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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법! 독일까? 약일까?
현재 우리 사회에 뜨겁게 대두돼고 있는 문제 중 하나가 미디어 관련법일 것이다. 이 미디어 법을 놓고 여야간의 큰 대립이 있었고, 언론에서도 찬성이니 반대이니 하며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였었다. 한나라당을 포함한 찬성쪽 사람들은 여론의 다양성 고취와 경제적 효과, 그리고 사이버 모욕죄를 통한 악플 문화의 선도 효과를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을 포함한 반대쪽 주장은 여론의 독과점 우려, 권력의 언론장악, 익명성 훼손으로 인한 자유롭지 못한 여론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이 미디어 법을 찬성하는 편이나 반대하는 편이나 모두 언론의 독과점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찬성편의 입장은 미디어 법을 통해 언론의 횡포와 독과점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반대편 또한 미디어 법이 통과 하면 언론의 심각한 횡포와 독과점이 이루어 질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쪽의 입장이 맞는 이야기 일까? 우선 미디어 법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미디어 법이란 국내 여당인 한나라당이 제안한 법으로 크게 방송 법 개정안, 신문 법 개정안, 사이버 모욕죄 도입, 이 세가지를 큰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방송법 개정안 이란 방송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한 법률인데,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 시청자의 권인 보호, 민주적 여론 현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 도모,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 이란 목적을 두고 있다. 방송법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기업 및 일간신문의 방송사 지분 소유 허용, 지상파, 종합편성 및 보도 채널의 2인 최대주주 지분제한 완화, 대기업의 위성방송 지분제한 폐지, 일간신문 · 외국인의 지분소유 제한 완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언론의 규제를 풀어줌으로써 언론에 보다 많은 자유를 주겠다는 내용이다. 신문 법 개정안 또한 방송법과 비슷한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다. 다음 사이버 모욕죄 도입인데, 이는 지난 2008년 ‘최진실 사건’을 통해 사이버 모욕죄 도입의 필요성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사이버 모욕죄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친고제 폐지 반의사 불법죄 도입, 인터넷 실명제 강화, 피해자 요청 시 24시간 이내에 게시물 삭제 의무화. 즉 사이버 모욕죄 도입을 통해 바르고 깨끗한 인터넷 문화를 정착 시키겠다는 취지이다.
위에서 살펴 보았듯이 미디어 법의 내용과 취지는 모두 좋다. 하지만 야당을 포함한 반대쪽 세력들은 여론의 독과점과 권력의 언론 장악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먼저 국내 신문시장이 조·중·동 일부 보수 세력 신문사의 강한 영향력 하에 있는 점을 들어 반대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미디어 법이 통과하면 언론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언론사 창업이 늘어 언론의 다양성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그 다음으로 권력의 언론 장악을 우려 하고 있는데, 정권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현제 국내 정치 상황을 보더라도 여당과 야당의 정권 교체는 언제든 가능하다. 설령 한나라당이 미디어 법을 통해 언론을 장악하고 정권에 이용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선거’를 통한 평가와 선택으로 바꾸어 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지난 노무현 정권을 살펴 보자. 야심차게 내어 놓은 정책들도 반대 여론세력에 부딪쳐서 빛을 보지도 못한 정책들이 많다. 결국 미디어 법이 없는 상황에서도 언론의 횡포와 독과점은 무수히 많이 존재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미디어 법의 도입을 통해 언론의 다양성을 고취시켜, 미국이나 유럽 같은 언론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물론 반대편 입장의 주장처럼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떤 의견이나 모두 동전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법안의 부작용을 막을 제도나 성숙한 시민 의식고취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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