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과 이전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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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부담과 이전
目 次
Ⅰ. 위험과 위험부담
1. 위험
2. 위험부담
3. 채무불이행 책임과 위험부담의 비교
Ⅱ. 위험의 이전 (위엄부담에 관한 입법주의)
1. 채권자주의 (계약체결시 주의)
2. 채무자주의
3. 소유자주의 (소유권주의)
4. 인도주의
5. 위험분담주의
Ⅲ. 우리민법의 규정
1. 채무자주의의 원칙
2. 각국의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비교
3. 요건 (적용되는 범위)
4. 효과
Ⅳ. 예외 (채권자주의)
1. 요건
2. 효과
Ⅴ. 위험부담에 관한 판례
Ⅵ. 결론
Ⅰ. 서론
위험부담의 문제는 유효하게 성립한 채권관계에 있어서 채무자의 과실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이로써 생기는 불이익을 누구에게 부담할 것 인가의 문제이다. 위험부담은 쌍무계약에서만 생기는 것인데, 편무계약상에서는 반대방향의 계약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위험부담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1. 위험
위험이란, 일반적으로 생활이익에 대해 어떠한 위해가 가해질 염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우리민법에서 위험부담에서의 ‘위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학설은 위험이란 계약 당사자인 채무자와 채권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의 내용이 실현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된 불이익을 의미한다. 즉, 채무자 채권자 양 당사자의 과실 없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계약의 목적물이 훼손되거나 계약의 내용이 파손되어 발생된 불이익을 말한다. 위험에는 급부위험(물건의 위험)과 반대급부위험(대가위험)이 있다. 통상의 위험부담에서의 위험이라 함은 반대급부위험(대가위험)을 말한다. 이러한 위험은 쌍무계약, 편무계약 모두에 있을 수 있다. 급부위험은 채권자가 부담하고, 쌍무계약에서 반대급부위험은 채무자가 진다. 민법 537조
(1) 급부위험(물건의 위험)
재산권이전이라는 급부가 양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그 목적물에 대한 재산권을 이전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말한다. 김형배 1231면, 이은영 174면
(2) 반대급부위험(대가위험)
급부의 불능에 따라 반대급부인 대금지금을 받지 못하게 되거나, 반대로 급부를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반대급부만을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을 말한다. 김형배 1231면, 이은영 174면
2. 위험부담
위험은 불이익의 상태를 의미하는 개념이지만, 위험부담은 법적 입법 정책적 개념이다. 쌍무계약 체결 후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에 상대방의 채무는 어떻게 되는냐의 문제이다. 예컨대 甲의 가옥을 乙이 매각하였으나 재난으로 소실하여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매수인 乙의 대금지급채무도 소멸하는가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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