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 불편해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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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해도 괜찮아
많은 책 목록 중 내가 읽고 싶은 분야의 책을 고르기가 몹시 어려웠다. 책 이름을 하나하나 검색하여 목차를 살펴보며, 내가 가장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 무엇일까 고민하던 중 한 권의 책이 내 마음에 쏙 들었다. 인권이라는 한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분야를 살펴본 「불편해도 괜찮아」라는 책이었다. 솔직히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라는 과제가 가장 어려운 나에겐 끌리는 책이 최고였다.
이 책은 영화와 드라마를 가지고 인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문화생활을 즐긴다고 말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문화생활을 하냐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화감상이라고 할 것이다. 나 또한 한 달에 두 편이상의 영화를 보기에 이 책은 나에게 더 흥미를 줄 수밖에 없었다. 글쓴이는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 청소년, 성소수자, 여성, 장애인, 노동자, 종교, 인종차별에 대한 인권을 다룬다. 더불어 영화 상영에 대한 표현의 자유, 제노사이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 각 분야에 대한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나의 생각을 독후감의 내용으로 쓰고자 한다.
우선, 청소년 분야에서 다루는 인권침해는 학업과 규칙에 관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극심한 학벌주의이다. 중학생의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가 외국어 고등학교, 과학 고등학교라는 특목고에 진학하기를 바라며, 실업계 고등학교보단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기를 바란다. 중학생인 청소년들에겐 인권이 없다. 중학교 때부터 학원과 과외로 친구들과 어울릴 시간도 없으며, 좋은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봉사활동을 다녀야 한다. 가끔 교육열이 강한 학부모의 경우에는 자녀들을 대신하여 자녀의 봉사시간을 채워주기도 한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에게는 자신의 진로를 생각해볼 기회가 없으며, 그저 강요받은 공부만 해야 할 뿐이다.
중학생의 교육열은 대학진학을 위해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서 우리는 더 강한 교육열을 볼 수 있다. 대학진학률은 80%에 육박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을 나와야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기에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 입시설명회를 들으러가며,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 과외를 시킨다.
청소년에게는 청소년이기에 해볼 수 있는 많은 경험이 있다. 그리고 청소년도 인간이기에 권리와 자유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교육문제로 보다시피 부모들은 청소년이 배우고, 하고 싶은 것을 지지하기보단 공부에 집중하기를 바라고, 학업을 위해 그들의 권리를 포기하라고 무언의 압박을 가하거나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학교에서는 학업에 집중하기 위함이라는 명분으로 청소년들의 자유를 빼앗는 규칙으로 학생들을 교육한다. 머리, 교복, 핸드폰 등을 제한하는 것이 그 규칙의 예로 들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또한 우리나라의 교육문제를 보여주고 있을지도 모른다. 학생은 공부에 집중해야한다는 이유로, 청소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규칙이 나쁘다고 만은 할 수 없다. 하지만 청소년의 인권을 고려한다면 최소한의 규칙만이 필요할 것이다. 필요 이상의 제약은 인권을 침해하게 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성인이 되어 직장을 가지고, 나이가 들어 죽을 때까지 경제적 문제는 중요하다. 높은 학벌로 좋은 직장을 갈 수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할 수 없이 청소년들은 공부를 하고 대학교, 대학원을 가야한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이 바뀌지 않는 한 앞으로도 청소년들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주장하지 못하고, 현실에 맞춰 순응적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배우고 싶은 건 대학가서 해라.’라는 말 대신에 ‘배우고 싶으면 배우렴.’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되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는 동성결혼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국가이다. 또한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성애가 결혼제도를 붕괴하며 질병을 유발한다는 등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특히, 보수적인 기독교 단체는 동성애를 경멸하고 멸시하며 극심하게 반대하는데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있었던 김조광수의 동성결혼식 때 기독교단체의 난입 등 방해가 있었다.
아직까지도 커밍아웃을 하는 동성애자는 많지 않지만 우리주변에는 꽤 많은 수의 동성애자들이 있다고 한다.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힌 후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아직까지도 차갑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성인 간 합의에 의한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지는 않지만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보호하지는 않는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여 살겠다는 것뿐인데 동성애자라는 이유하나만으로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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