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밀의 자유론을 읽고 나서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5.03.29 / 2015.03.29
- 2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8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추천 연관자료
- 본문내용
-
밀의 자유론을 읽고 나서
국가는 개인의 적인가? 보호자인가?
우리가 한 사회를 살아가는 가운데 개인의 자유와 그 자유에 대한 사회의 간섭에 관한 문제는 항상 존재해 왔다.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개인의 자유는 엄격히 존중되어야 하고 그 반면에 올바른 사회를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사회의 간섭도 필요하다. 그렇다면 개인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고 국가의 간섭이 필요하다면 어디까지 정당화 될 수 있는가?
밀은 개인이 그 자신의 육체와 정신에 대한 모든 것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으로 볼 때 한 개인의 의사가 개인에게만 관계되는 일이라면 그 사람의 자유가 절대적으로 보장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밀은 개인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예측될 경우에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사회적 간섭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즉 문명사회의 어느 일원에 대하여 그의 의사에 반해서 국가가 권력을 행해도 이것이 정당화되는 목적은 다른 구성원에게 미치는 위해를 방지하려는 것에 있다는 것이다.
나의 견해도 밀의 주장과 같다. 개인은 모두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것을 존중받을 권리와 자유롭게 행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개인의 자유를 제약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한 개인은 혼자 살아갈 수 없듯이 개인의 자유에 의해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 사회전체에 해를 끼치게 된다면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국가가 개인의 자유에 대해 간섭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인데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첫 번째 사례는 밤 12시에 방음이 잘된 방에서 고성방가를 하는 경우와 똑같은 시간에 창문을 열고 고성방가를 하는 경우이다. 고성방가를 하는 것은 개인의 감정을 표출하는 지극히 개인의 자유에 달린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전자의 겨우는 이러한 개인의 감정표출이 방음이 잘된 방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가 간섭할 수 없는 범위이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는 다르다. 고성방가를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창문을 연채 그 자유를 행했을 때는 주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에 사회의 간섭이 필요하고 그것이 정당화 될 수 있다. 이 사례의 경우 고성방가 때문에 해를 입은 다른 사람들이 사회의 간섭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은 그들의 자기방어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사례는 한 개인이 자기 집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와 마약을 복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사회의 간섭이 정당한지 부당한지에 관한 문제이다. 술과 마약은 기호식품으로 볼 수 있다. 즉 개인에게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즐길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생각해야할 문제가 있다. 술은 국가가 합법적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술을 마심으로써 초래되는 결과도 자신이 감수 하는 방식으로 개인의 자유가 행사된다면 국가의 간섭이 필요 없다. 이때 비록 그 사람의 행위가 어리석고 잘못된 것으로 보일지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에게 방해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약의 경우는 다르다. 한 사람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마약을 복용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다. 마약복용은 사회적으로 불법으로 정하여 놓았고 개인이 마약을 복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경로를 거쳤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회 전체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정당화 될 수 있다.
또 다른 사례는 사업에 실패하여 일시적인 충동으로 자살을 하려는 경우와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자살을 하려는 경우이다. 밀은 특정행위가 그를 위하여 도움이 될 것이라든가, 특정행위가 옳은 것이라든가 등의 이유에서 어떤 사람에게 그러한 행위를 하기를 또는 하지말기를 강제한다는 것은 정당한 일일 수 없다고 했다. 이것은 그에게 충고를 하거나 사리를 이해시키거나 무엇인가를 간청하거나 하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지만 그에게 형벌을 가한다는 등의 이유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의 생각으로 이 사례는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간섭의 문제를 떠나 인도적인 차원에서 한 개인의 생명의 존엄성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다고 본다. 사업에 실패하여 자살을 하려는 경우 국가가 간섭할 이유는 없지만 생명을 중시하는 개개인들 간에 간섭이 이루어질 수 있다. 반면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자살을 하려는 경우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요즘 사회에서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안락사와도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이때는 제도적인 제한과 같은 국가의 간섭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렇게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간섭에 대한 문제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살펴보면서 그렇다면 국가는 개인의 적인가? 보호자인가?를 생각해볼 수 있다. 분명한 것은 개인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국가는 최소한의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 만 간섭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본다면 한 개인은 사회에 의해서 통제되어지는 반면 보호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은 자신의 자유를 올바르게 행사하고 사회는 개인을 올바르게 보호하고 통제하도록 노력한다면 우리는 더욱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