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간섭의 문제 자유론 밀 J S Mill 자유 개인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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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주제: 자유와 간섭의 문제
출전: 밀(J. S. Mill), 『자유론』
※ 다음 글을 읽고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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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주제는 ‘철학적 필연론’이라는 잘못된 이름으로 불리어지고 있는 학설과는 불행히도 대립되고 있는 이른바 ‘의지의 자유’가 아니라, ‘시민적 또는 사회적 자유’이다. 다시 말하면 사회가 개인에 대해서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의 본질과 그 권력 행사의 한계의 문제를 주제로 삼고 있는 것이다. (중략)
이 논문의 목적은 강제와 통제라는 형태로 ― 사용되는 수단이 법적 형벌이라는 형태의 물리적인 힘이거나 또는 여론이라는 정신적인 강제이거나간에 ― 사회가 개인을 대하는 방식을 절대적으로 좌우할 하나의 매우 단순한 원리를 주장하려는 데 있다. 그 원리는, 인류가 개인적으로나 또는 집단적으로 그 성원의 누군가의 행동의 자유에 간섭할 경우에 그것이 정당하다고 간주되는 유일한 근거는 자기 방어(self-protection)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뿐이라는 것이다. 즉 문명사회의 어느 일원에 대하여 그의 의사에 반해서 권력을 행사해도 이것이 정당화되는 유일한 목적은, 다른 구성원에게 미치는 위해(危害)를 방지하려는 것에 있다. 특정 행위가 그를 위하여 도움이 될 것이라든가, 특정 행위가 그를 더욱 행복하게 할 것이라든가, 또는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아 특정 행위가 현명할 뿐만 아니라 또한 옳은 것이라든가 하는 등의 이유에서 어떤 사람에게 그러한 특정 행위를 하기를 또는 하지 말기를 강제한다는 것은 정당한 일일 수 없다. 이러한 이유들은 그에게 충고를 하거나 사리를 이해시키거나 또는 무엇인가를 간청하거나 하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에게 강제를 가하든가 또는 그러한 특정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형벌을 가하거나 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간섭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그에게 하지 못하도록 저지시키고 싶은 행위가 다른 어떤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게 되리라는 것이 예측되어야 할 것이다. 어떠한 사람의 행위라도 그 사람이 사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유일한 부분은 다른 사람에게 관계되는 부분이다. 단지 그 사람에게만 관계되는 행위에 있어서 그의 독립성은 말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절대적이다. 각 개인은 그 자신에 대한, 즉 그 자신의 육체와 정신에 대한 주권자인 것이다. (중략)
어쨌든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자유의 본래의 영역이다. 그런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는 의식(意識)이라는 내면적 영역이다. 그것은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양심의 자유, 즉 사상과 감정의 자유 그리고 실제적, 사색적, 과학적, 도덕적, 신학적인 모든 문제에 관한 의견과 감정의 절대적 자유를 요구한다. 의견을 발표하며 출판하는 자유는, 그것이 개인의 행위 중 다른 사람들과 관련되는 부분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원리에 따르는 것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사상의 자유 그 자체와 거의 같은 정도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같은 이유에 의거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상의 자유로부터 분리될 수가 없다.
둘째, 이 원리는 자기가 좋아할 수 있는 것을 즐길 수 있는 기호(嗜好)의 자유와 목적 추구의 자유를 요구한다. 즉 우리들의 생활을 우리들 자신의 성격에 맞도록 설계할 수 있는 자유와, 비록 우리들의 행위가 동포들의 눈에는 어리석고 편벽되고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들이 하는 일이 적어도 그들에게는 조금도 해를 끼치지 않은 한에 있어서는 그들로부터 아무런 방해를 받음이 없이, 그 행위에 의해서 초래되는 결과를 자신이 감수하는 방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요구한다.
셋째, 각 개인이 갖는 이와 같은 자유로부터 개인 상호간의 단결의 자유가 생겨난다. 즉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결합해도 좋다는 단결의 자유이다. 이런 경우에는 서로 단결하는 사람들이 모두 성년에 도달해 있으며, 또한 누구에 의해서도 강제되거나 기만당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자유들이 대체로 존중되지 않고 있는 사회는, 그 통치 형태가 어떤 것이든 간에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또한 이러한 여러 가지 자유가 절대적, 무조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회는 어떤 사회라도 완전히 자유롭다고 말할 수가 없다. ‘자유’라고 불릴 만한 가치가 있는 유일한 자유는, 우리들이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는 한, 또는 행복을 얻으려는 다른 사람의 노력을 방해하지 않는 한, 우리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우리들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자유이다. 각 개인은 육체적인 건강이든 정신적 건강이든 각자 자기 건강의 본래의 수호자이다. 인류가 각 개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생활하게 하는 편이,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여기는 생각을 각 개인에게 강요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얻는 바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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