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현대사의 이해 국가기구에 의한 친일 청산의 역사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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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현대사의 이해>
국가기구에 의한 친일 청산의 역사적 의미
친일 행위를 비롯한 식민통치의 잔재를 청산하는 일은 우리 사회의 주요 쟁점 중 하나다. 그러나 친일행위나 식민통치의 잔재청산 등의 과거 청산은 1945년 광복 이후 건국 과정에서 실패 했으며,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일제강점기 하에 우리민족의 상황을 밝히려는 연구는 비교적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친일 행위를 밝히려는 시도나 친일 청산을 위한 노력은 기득권층에 의해 반대되거나 숨겨져 왔다. 그렇다면 왜 친일청산 활동은 광복 후 바로 이루어 지지 않았으며, 반세기 이상이 지난 지금 한국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위 논문에서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 성격과 관련하여 따져보고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이하 반민규명위)’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친일재신조산위)’, 두 국가기구의 친일청산 작업이 거둔 성과가 무엇인지 또 앞으로 남은 과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있다.
1945년 광복이 되자 민족국가 건설을 위해서 친일파의 숙청이 필요하였으며 대부분의 정치세력이 친일파 숙청에 동의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식민통치구조를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유지하려 했으며 그 과정에서 친일파 세력을 대거 등용하였다. 이는 공산주의세력 혹은 사회주의 세력을 척결하려는 명분에서였다. 이승만정부 또한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반공을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시종일관 친일청산에 반대되었다. 제헌국회가 구성되자마자 친일청산 문제가 다시 현안으로 떠올랐는데, 제헌국회 주도의 반민특위 활동에 대해 이승만은 “지난날에 구애되어 앞날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반민특위활동의 저지를 시도했다. 친일 세력은 이승만 정권의 반공과 북진통일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조했으며 정치자금의 헌납을 통해 이승만정권의 권력의 핵심에 접근했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기득권층으로 부상한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친일파’는 어떻게 정의 내려야 하며, 어느 범위까지 처벌의 대상이 되는가? 일제강점기하에 한반도에 거주한 사람 중에 조금이라도 친일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납세나 창씨개명, 신사참배, 황궁요배, 군수물자의 생산하거나 혹은 강제로 징용, 징병되어 끌려가는 사람도 허다하게 많았을 것인데, 이들을 모두 친일행위를 한 사람들도 보아야 할 것이냐는 문제도 있다. 논문에서는 ‘일제 식민통치 당시 개인의 사리사용을 위해 또는 일본제국의 일원이 되는 것이 더 낫다는 개인적 소신에 따라 나라와 민족을 일제에 팔아넘기는 데 앞장서는가 하면, 일제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이’를 친일파 또는 친일반민족행위자라고 보고 있다. 또 반민규명위는 ‘구체적 행위, 즉 일정한 지위를 가진 친일파 가운데 문서에 구체적으로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에서 처벌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이 같은 표현은 너무 추상적이라고 생각된다. ‘적극, 현저’등과 같은 추상적인 표현으로 친일파를 결정할 때 제외 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또 문서에 의한 증거주의를 채택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인정을 하더라도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결정에서 배제되기도 했었다.
반민규명위와 친일재산조사위 두 국가기구 친일 청산의 목적은 친일반민족행위와 관련된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반성을 이끌어내기 위함이라고 한다. 그러나 친일청산이 광복이후 곧바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당사자들은 대부분이 이미 사망한 후이다. 그래서 국가는 친일반민족행위자를 밝혀내 기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기 때문에 친일행위를 통해 얻은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해 논문의 저자는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당사자들은 이미 사망해 반성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반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반쪽의 성과밖에 거두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나 애초에 친일청산의 궁극적 목적이 미래를 위한 교훈을 얻는데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또 논문에서 말하듯이 친일청산 작업이 나중에 태어난 자의 특권으로 앞 시대를 단죄하려 것이 아니며, 또 친일반민족행위자 개개인을 도덕적으로 단죄하려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한가에 의문이 들었다.
국가기구에 의해 친일청산활동이 이루어지고, 친일청산활동을 통해 식민지시기의 잔재를 없애는 것에 동의하며 친일행위로 획득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를 한다. 그러나 연좌죄가 폐지된 지금 ‘선조의 잘못된 행동을 후손이 반성해야 한다는 것이 마땅하다’는 저자의 주장에 대해 의문이 들었다. 분명 친일행위를 한 선조의 행동은 잘못이 맞으나, 당시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여러 세대가 흐른 지금에 와서 죄를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렇다고 일부 그 후손들이 주장하는, 사실을 부정하거나 오히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했다는 식의 미화시키고 왜곡된 주장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국회에선 친일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처벌해야 한다는 법을 제정하고, 또 사법부에서는 증거불충분이나 재산권을 이유로 친일파 후손의 손을 들어 주는 것이 답답하고 안타까울 뿐이다. 같은 국가기구 내에서도 의견이 서로 상충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1945년 광복 이후 60여년이 지난 지금도 국가기관에 의해 친일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결국 민간기관이 나서 친일청산활동을 하려 나선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1945년 광복 이후 시도했던 친일청산은 민족국가 건설의 정당성을 마련하는 한편, 국민의 정치적 통합을 이루려고 했다. 그러나 친일청산은 미국과 또, 당시의 정치적 상황 속 에서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고 6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완성되지 않았다. 친일세력들이 기득권층에 편입되면서 친일청산 자체를 금기시 한 것도 한 몫 하였으리라 생각된다. 어느 유명한 국회의원이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와 안보문제가 더 중요하다’며 과거사법 제정에 반대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국가차원의 과거사 정리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민주주의의 발전과 연관이 있다. 친일청산과 같은 과거사 정리는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이나 재발방지 뿐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을 포함 하여야 하며 단지 거기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가 늘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고 반성함으로써 다시는 부끄러운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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