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소급적용 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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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소급적용’은 부당하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ⅰ범죄학 이론과 ‘전자발찌 소급적용’
1. 고전주의와 ‘전자발찌 소급적용’
2. 생물학적 원인론에 입각한 ‘전자발찌 소급적용’의 실효성
3. 낙인이론
ⅱ‘전자발찌 소급적용’과 죄형법정주의
1. 형법의 사법법(司法法)으로서의 법체계적 지위
2. 보호적 기능 및 보장적 기능
3. 소급효금지의 원칙
4. 적정성의 원칙
Ⅲ 결론
Ⅳ참고문헌 및 주
I 서론
작년, 전자발찌 소급적용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이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다.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거셌고 그것은 아동 성범죄 등 각종 특수한 성범죄들이 일어남으로써 방송에 보도되거나 언론을 통해 대중들에게 매우 안 좋은 인식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나 또한 반인륜적이고 잔인한 성범죄 등을 저지른 범죄자들은 도를 넘어선 극단적인 처벌을 받아 자신들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항상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길 바라는 바이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적인 대응은 잘못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을 옳다고 믿게 하는 것은 매우 옳지 못한 일이다. 그러한 것을 가장 지양해야할 국회가, 국가가 지금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전자발찌 소급적용은 분명 잘못된 입법이고 그것은 순간적인 국민정서에 편승한 국가의 실수다. 이미 범죄는 일어난 것이고 이에 대해 국가는 그러한 범죄가 발생한 원인 등을 분석하여 근본적인 대책과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한데 오히려 임시방편적이고 사후적인 수단 등을 급하게 모색하였다. 그 결과 ‘전자발찌 소급적용’ 이라는 얼토당토 하지 않은 법의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본론에서는 전자발찌 소급적용이 왜 잘못된 입법인지 또한 그것이 어떠한 면에서 옳지 못한지를 알아보겠다.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것인데 첫 번째로는 고전주의, 생물학적 원인론 등의 범죄학 이론과 전자발찌 소급적용을 연관시켜보고 두 번째로는 죄형법정주의의 관점에서 전자발찌 소급적용을 분석해 보겠다.
Ⅱ 본론
ⅰ범죄학 이론과 ‘전자발찌 소급적용’
1. 고전주의와 ‘전자발찌 소급적용’
현재 우리나라의 형법에서 응보를 가장 중요한 관점으로 삼고 그 범위 안에서 부수적으로 일반예방과 특별예방을 고려하는 응보적 절충설이 다수설이므로 ‘응보’를 주된 개념으로 설명하는 고전주의 범죄이론은 오늘날에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고전주의에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사’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범죄이론을 구성한다. 그러므로 범죄자는 ‘자유의사’를 가지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가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그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응당 벌이 내려져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응보의 개념이고 응보는 그 자체가 목적이자 정의의 실현이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응보로 인해 형벌을 부과할 때에는 그러한 형벌이 범죄자 자신이 저지른 범죄와 균형이 맞춰져야 한다는 점이다. 즉 국가의 자의적인 형벌을 금지하는 효과로 이어지는데 이것은 ‘자유의사’를 가지고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처벌할 때, 국가 또한 ‘자유의사’를 가지고 형벌을 남용하거나 무자비하게 적용한다면 형벌이 범죄와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것을 ‘전자발찌 소급적용’에 관한 처벌규정에 대입해 보겠다. 과연 ‘전자발찌 소급적용’이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적당한 형벌일까? 범죄와 형벌이 적정한 균형을 이룬 경우라 할 수 있겠는가?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시대에 따라 사람들의 생활방식은 변하기 마련이고 그에 따라 사고방식과 도덕관념, 법 감정 또한 변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오늘날 아동 성범죄 같은 것들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나쁘게 인식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현행 형법이 좀 더 강화된 형벌을 적용하거나 강력한 처벌수단을 도입할 필요성은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이러한 법의 개정이 현재의 범죄나 앞으로 일어나게 될 범죄에 적용될 것이면 족한 것이지 과거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까지 그것을 적용하는 ‘소급입법’은 부당하게 형벌의 대상범위를 넓힌 것이고 따라서 자의적인 형벌로 볼 수 있다. 범죄와 형벌의 균형이 깨진 것이다. ‘소급적용’을 받게 되는 범죄자는 전자발찌가 그 어떠한 족쇄보다 더 그들을 옥죈다고 느낄 것이요, 그 어떠한 고문보다 더한 고통으로 그들을 괴롭힌다고 느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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