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개념 지방교육세 과세 주체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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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목 차※
1. 지방교육세의 개념 ‥‥‥‥‥‥‥‥‥‥‥‥‥‥‥‥‥‥‥‥‥‥‥‥‥‥‥‥ 1
2. 과세주체 ‥‥‥‥‥‥‥‥‥‥‥‥‥‥‥‥‥‥‥‥‥‥‥‥‥‥‥‥ 1
3. 납세의무자 ‥‥‥‥‥‥‥‥‥‥‥‥‥‥‥‥‥‥‥‥‥‥‥‥‥‥‥‥ 1
4. 과세표준과 세율 ‥‥‥‥‥‥‥‥‥‥‥‥‥‥‥‥‥‥‥‥‥‥‥‥‥‥‥‥ 2
5. 탄력세율(50%) ‥‥‥‥‥‥‥‥‥‥‥‥‥‥‥‥‥‥‥‥‥‥‥‥‥‥‥‥ 2
6. 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 2
7.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3
8.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부가설명 ‥‥‥‥‥‥‥‥‥‥‥‥‥‥‥‥‥‥‥ 3
1. 지방교육세의 개념, 성격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목적세이다.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재정의 조달과 교육환경개선 및 교원의 처우개선등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소요되는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등록세(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 제외), 재산세, 레저세, 주민세균등할, 자동차세(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 담배소비세가 부과될 때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부가세로서 지방세의 목적세이다.
주의 : 등록세 : 자동차등록에 대한 등록세 신고납부시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
2. 과세주체
과세주체는 과세대상물건의 소재지인 특별시.광역시.도이다.
3. 납세의무자
등록세와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⑴ 등록세(자동차등록에 대한 등록세 제외)의 납세의무자
⑵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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